3 8 法務士10 월호 업·무·참·고·자·료 <理由>「각자(各自)」는 불가분채무자 부진정연대채무등‘중첩채무’이므로 피고는 누구든 전액을 변 제해야하나, 피고1인이변제하면다른피고는변제한만큼채무를면하기때문이다(민법제411조, 제 760조 제756조). 즉「각자」는,「연대(連帶)하여」나「합동(合同)하여」의 경우와 같다(민법제413조, 수표법제43조, 어음 법제4 7조) . 다만,「각(各)」또는「각각(各各)」은,‘독립채무’이므로 피고마다 돈1,000만원씩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피고는총2,000만원을승소한것이된다. 3. 民事抗訴審의續審主義 <誤解> 피고는원고에게돈500만원만지급하면되므로, 결국원고는 제1심 및 제2심을통틀어 총 돈 500만원만승소한것이다. <正答> 피고는 원고에게 돈1,500만원(제1심 돈1,000만원 + 제2심 돈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은원고는제1심및제2심을통털어총돈1,500만원을승소한것이다. <理由> 우리나라 민사항소심은「속심(續審)」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돈1,000만원을 승소하고, 이어서 제2심에서 돈500만원을 승소하였으므로 총 돈1,500만원(제1심 돈1,00만원+제2심 500만원)을승소한것이기때문이다(민사소송법제407조 제2항). 다만, 제2심에서‘원판결을취소한경우’에는, 원고는총돈500만원만승소한것이된다. 4. 反對給付의執行力 <誤解> 조건인 반대급부를‘원고는 피고에게 돈1,000만원을 지급하라’는「집행권원(執行權原)」으로 ○ 피고는원고로부터돈1,000만원을지급받음과상환으로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이행하라. ○ 제1심 판결에서, 피고는원고에게 돈1,000만원을 지급하라. 제2심판결에서, 피고는원고에게 돈500만원을 지급하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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