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 판결주문의해석 해석하여, 피고는집행문을부여받아위 돈1,000만원을받기위하여원고의책임재산에대하여강제 집행할수있다. <正答> 조건인반대급부는「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원고는돈1,000만원을피고에게변제하였다는 증명을첨부하여승계집행문을부여받아소유권이전등기만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理由> 상환적즉동시이행의급무의무등반대급부에관하여는집행력(執行力)이생기지않으므로반 대급부의이행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집행개시의요건」에불과하다. 따라서금전채권을집행권원 으로하려면, 청구취지및주문에‘1. 원고는피고에게돈1,000만원을지급하라. 2. 피고는위1항의이 행과상환으로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라고기재 되어야한다. 5. 登記義務者의登記引受請求權 <誤解> 원고뿐만아니라피고도위판결로서판결확정증명을첨부하여등기소에단독으로소유권이전 등기를신청할수있다. <正答> 원고만이등기소에단독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고, 피고는이를신청할수없다. <理由> 판결에의한등기는승소한등기권리자또는등기의무자만으로신청할수있으므로(부동산등 기법제29조), 피고는패소한판결에기하여직접(直接) 또는대위(代位)하여등기신청할수없기때문 이다(대법원2001. 2. 9. 선고2000다 60708 판결). 등기의무자인피고는자신이원고가되어등기권리자를상대로「등기인수청구권」에 기하여‘피고는 원고로부터별지목록부동산에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인수하라’는 별도의소송을제기하여 그승소판결에기해등기신청한다(등기선례3-25, 4-22, 7-127). 다만, 가사심판은청구인뿐만아니라그상대방도위심판에기하여호적신고를할수있다(호적법제 63조제3항).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 정 상 태│ 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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