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40 法務士 10월호 업·무·참·고·자·료 개인파산·면책및개인회생사건에관한 법무사업무범위에대한의견 대한법무사협회는2007. 7. 12. 대법협제259호 공지사항에대법원이개인파산·면책및 개인회생 업무에 대하여 사건수임부터신청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한 법무사에게“변호사법위반”이라고 판결한 내용의보도에대하여소속회원들에게법무사법제2조의업무와같은법 제21조의법무사업무범위초 과행위및 등록증대여의금지등 제 규정을준수하여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라고공지하였는바, 이 에대하여“법무사의업무범위”는다음과같다할것이므로우리회원들은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개인파산·면책및 개인회생신청사건에관한법무사업무범위 가. 법무사의업무범위(법무사법제2조제1항) ⑴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 법무사는위임인으로부터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수임하여 ①개인파산·면책신청서 ②진술서 ③채권자목록및채권자주소 ④재산목록 ⑤현재의생활상황 ⑥가계수지표등을작성하고 신청서에는소장에준하여소정양식에신청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본적, 대리인의성명과 주소, 신청취지및신청이유, 첨부서류의표시, 작성연월일, 법원의표시를기재하고신청인또는그 대리인이기명날인을하여야하고, 진술서에는채무자의경력, 생활상황, 채무증대경위, 지급불능에 이르게된경위를소정양식에기재하여관할법원에제출대행하여야하고, 물론법무사가위와같은 업무처리와관련되는범위내에서사건관계자에게적절한설명내지조언을하는것은가능하다고 할것이다. ⑵개인회생신청사건 법무사는위임인으로부터개인회생신청사건을수임하여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②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③재산목록 ④채무자의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 ⑤급여소득자또는영업소득자임을증명하는자료 ⑥진술서 ⑦변제계획안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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