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개인파산·면책및개인회생사건에관한 법무사업무범위에관한의견 ⑧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 ⑨중지명령신청 ⑩금지명령신청서등을작성하고 신청서에는 ①채무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및주소 ②신청의취지및원인 ③채무자의재산및 채무 를기재하고신청인또는그대리인이기명날인하여야하고, 진술서에는채무자의경력, 현재주거상 황, 부채상황, 채무자가많은채무를부담하게된 사정및 개인회생절차개시의신청에이르게된 사정을소정양식에기재하여관할법원에제출대행하고 물론법무사가위와같은업무처리와관련 되는범위내에서사건관계자에게적절한설명내지조언을하는것은가능하다고할것이다. 나. 법무사는물론변호사자격이나법무사의자격이없는자가“법원에제출하는서류및 법원의업무 에관련된서류의작성과그작성된서류의제출대행”을초과하여개인회생사건또는개인파산·면 책사건과같은비송사건의법률상또는사실상대리행위를하는경우즉대리에는위임인본인의위 임을받아대리인의이름으로법률사건을처리하는법률상의대리뿐만아니라법률적지식을이용 하는것이필요한행위를본인을대신하여행하거나법률적지식이없거나부족한본인을위하여사 실상사건의처리를주도하면서그외부적인형식만본인이직접행하는것처럼하는등으로대리의 형식을취하지않고실질적으로대리가행하여지는것과동일한효과를발생시키고자하는경우도 당연히포함되어변호사법제109조제1호를위반죄가되므로법무사가“법원에제출하는서류의작 성과그작성된서류의제출대행을초과하는법률상또는사실상대리행위”를하여서는변호사법위 반죄가성립되므로주의하여야한다. 다. 법무사의그업무에관한보수는서류의작성또는그제출대행그자체에대한대가로서작성또는 제출대행하는서류당 각별로정한보수를위임인으로부터대한법무사협회회칙의보수기준에의 한소정의보수를받는다. 2. 법무사의업무범위 초과행위 및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비 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금지 위반 죄 해당행위 가. 법무사자격이없는자가법무사와사이에법무사명의및법무사사무실중일부를빌려개인회생사 건또는개인파산·면책사건을유치수임및처리하고그수임료중일부를분배하기로약정한다음 법무사의지휘·감독을받음이없이독자적으로직원을채용관리하고광고를통하여사건을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개인회생사건또는개인파산·면책사건일체를한건으로수임하면서수임료를 책정지급받은다음의뢰인들에게개인회생절차또는개인파산절차에관한법률적조언과함께위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