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4 2 法務士10 월호 업·무·참·고·자·료 절차중 당해 의뢰인에게유리한절차를신청하여주고, 신청서를비롯한각종서류를작성하여주 고, 그서류를법원에제출대행하고사건진행상황을파악하고법원에서보내는보정명령등서류를 수령하거나통지하여 주며 채권자 집회일에서진술한 내용과 진술태도나방법을 지도하고 위 사건 에 부수하여 신용불량등록이나압류를 해제하여주는 등 의뢰인들을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개인회생 신청사건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의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 를 대리하고, 법무사자격이없는자들이의뢰인들로부터“대리인위임장”을작성교부받고, 개인회 생신청서등의대리인란에 법무사이름을기재한다음실질적으로개인회생사건등의 대리인과같 은 형식을취하기까지한 행위는법무사등록증의대여금지나부당한사건유치의금지조항을위반 하여 법무사법 위반죄의“공범”으로 책임이 있고“법원에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에 한정되는 법무사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변호사법 제 109조제1호 소정의법률사무를처리하였으므로변호사법위반죄가성립한다할것이다. 나. 법무사가법무사자격이없는자와사이에법무사의명의및 사무실의일부를이용하여개인회생신 청사건또는개인파산·면책사건을유치수임한후 전담처리하고의뢰인으로부터지급받은수임료 중에서건당30만원내지40만원또는수익금중30%를법무사명의대여료내지사무실사용료조 로 분배받기로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위법행위를공모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법무사 명의 및 사무실 일부를 이용하게하고수익금을분배받았다면변호사법제109조 제1호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위반죄의“공동정범”으로서의죄책을면할수 없고변호사법위반죄가성립된다할 것이다. 3. 대법원판례의요지 (대법원 2007. 6. 28선고2006도4356 판결참조) 가. 원심은법무사자격없는자가의뢰인들로부터건당일정한수임료를받고개인회생신청사건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하며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신청 및 수행에필요한모든절차를실질적으로대리한사실을인정한다음 법무사자격 없 는 이들의그와같은행위는법무사의업무범위를초과한것으로서변호사법제109조 제1호에규정 된 법률사무를취급하는행위에해당하여변호사법위반죄가성립하고, 위“대리”에는본인의위임을받아대리인의이름으로법률사건을처리하는법률상의대리뿐만아니 라법률적지식을이용하는것이필요한행위를본인을대신하여행하거나, 법률적지식이없거나부 족한본인을위하여사실상사건의처리를주도하면서그 외부적인형식만본인이직접행하는것처 럼 하는등으로대리의형식을취하지않고실질적으로대리가행하여지는것과동일한효과를발생 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1999. 12. 24. 선고99도 2913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참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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