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法務士10 월호 예 규 신청하는경우의첨부정보를담고있는모든서면 (3) 별지제4호에기재된 금융기관이등기권리자로서(근)저당권설정등기를신청하는 경우 의첨부정보를담고있는모든서면 4.라.(4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4) 등기필증을전자적이미지정보로변환하여송신하는경우 (가)「부동산등기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45조의14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기필증 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할때에는원본과 상위없다는취지 의 부가정보와자격자대리인의공인인증서정보를덧붙여야한다. (나) 규칙 제145조의14 제1항 제2호에서“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별지 제4호에기재된금융기관을말한다. 4.아.중“부동산등기규칙”을“규칙”으로한다. 부칙 이 예규는2007년 7월1일부터시행한다. •전자신청의활성화를위하여, 신뢰도가높은기관이등기권리자인경우에는모든첨부서면을전자적이미지정보로변환(스 캐닝)하여등기소에송신할수있도록하기위함임. •「부동산등기규칙」제145조의14 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항을규정하기위함임. 개정취지 현 행 4. 전자신청의방법 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인터넷등기소’라 한다) 접속 전자신청을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 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에.kr접/) 속한 후“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전자문서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신청 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권한을 증명 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개정안 4. 전자신청의방법 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이하‘인터넷등기소’라한 다) 접속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 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에.kr접/)속 한 후“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하여모든 문서 를 전자문서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자 격자대리인인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 신·구조문대비표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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