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 法務士10 월호 예 규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61호) 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삭제한다.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93호 / 2007. 6. 25. 개정) •등기필증이멸실되었음을이유로등기신청서에변호사또는 법무사의확인서면이첨부된경우에는원칙적으로등기의무자 의본인확인은등기관에갈음하여변호사또는법무사가행하는것이고, 우무인이없는여권또는자동차운전면허증에의 하여도본인확인이가능하며, 등기관이지문대조에관한전문적식견을지니고있다고할수도없을 것이므로, 확인서면의 무인과주민등록증의무인의 동일 여부까지 등기관으로하여금 확인하도록한 현행 예규의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개선하기위함임. 개정취지 현 행 제4조(첨부서면을위조한등기신청이있는경우) ①(생략) 1. ~ 4. (생략) 5. 확인서면제출시 확인서면의무인과 주민등 록증의무인의동일여부 ②(생략) 개정안 제4조(첨부서면을위조한등기신청이있는 경우) ①(현행과같음) 1. ~ 4. (현행과같음) <삭제> ②(현행과같음) 신·구조문대비표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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