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4 法務士10 월호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7년9월 20일 전라남도지사 1. 지정기간: 2007년 9월 25일~2012년 9월 24일 2. 허가구역: 전남여수시경호동(1개법정동) 3. 면 적: 3.06㎢ 4. 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전라남도공고 제2007-56호6 / 2007년 9월 20일 공고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도시지역외 1 8 0㎡초과시 2 0 0㎡초과시 6 6 0㎡초과시 1 0 0㎡초과시 9 0㎡초과시 5 0 0㎡초과시 1,000㎡초과시 2 5 0㎡초과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지정이없는구역 농 지 임 야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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