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6 法務士10 월호 고 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및 시행시기를「부동산등기 법」제177조의8 제4항에 의거 다음과같이 추가지정·고시한다. 2007년10월 4일 법원행정처장 가. 대상등기소: 별지와같음 나. 시행시기: 2007년10월 8일 부동산등기를신청할수 있는 등기소 및 시행시기 법원행정처고시 제2007-4호 / 2007년 10월 4일 지정 ♦D. 순번l 지방법원 l 지 원 1등 기 소 순번 지방법원 지 원 등기소 등기과 26 조치휩 甘 화천 27 예산 양구 28 당진 인제 29 태입 고성 30 대전 등, I과 앙양 31 천안 0&卜 삼척 32 홈성 등,1계 동해 33 궁 등가계 천 태백 34 논산 등가계 10 정선 35 서산 등? I과 ’’’’ ’’’ 11 평창 36 듬J I과 ’’ ’ ’’ 12 횡성 37 견 홍천 14 강롱 ’’’’’’ 등기과 | 느 노트댄구 15 원주 등' I과 16 속초 등' 1계 41 17 영월 등' 1계 42 염양 18 뭉' I과 43 염천 19 대덕 44 대구 경산 20 남대집 45 철도 21 글삽 46 칠곡 22 대전 부여 47 구미 23 장항 48 문경 24 보령 49 예천 25 청양 50 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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