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6 法務士 10 월호 論 說 171조1항), 4) 내국·외국, 영리·비영리, 사단· 재단, 공법인·사법인을불문하고모두권리능 력자로서(민법34조)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있 다. 5) ②公法人 ; 공법인인 1)국가, 2)지방자치단 체, 3)영조물법인, 4)공공조합등도민법상권 리능력자로서당사자능력이있다. 6) ③國家 ; 대한민국은 당연히 법인격이 있어 당사자능력이인정되고, 소송에있어서는법무 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며(국가당사자법2조), 실무상소관부서를덧붙여적고있다. 한편외 국정부나국제기구등은국제사법과조약등에 따라당사자능력이인정될수있다. ④自治團體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별개 법인으로서(지방자치법3조1항), 그 대표자는 통상자치단체장인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이다(동법85조). 그런데 교육·과학·체육 에관한사무분장을위하여별도기구를두었고 (동법112조), 그 때 광역단체(특별시·광역 시·도·특별자치도)의대표자는 교육감 7) 이다 (지방교육자치법18조, 22조, 부칙5조, 지방재 정법10조, 지방자치단체계약법3조). 8) ⑤營造物法人 ; 영조물이란 원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공공의이익을목적으로지은 건조물(학교·병원·공원·도로·철도·도서 관·박물관 등)만을 의미하지만, 특별법의 규 정에따라등기됨으로써법인격이부여되면영 조물법인이된다(국립·도립·시립·군립). ⑥公共組合 ; 공공조합이란 공공의 이익을 꾀할목적으로특별법의규정에따라설립되어 특수한사업을영위하는조합형태(가입자가필 요)의 법인으로서, 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법2 조, 8조)·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법24조, 27 조)·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14조, 17조)·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법5조, 7조) 등이있다. ⑦解散·破産法人 ; 한편 법인은 비록 해 산·청산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청산·파산 목적범위내에서 법인격이 유지되므로(민법81 조, 상법245조, 채무자회생법328조), 청산종 결전에는당사자능력이유지되고더구나소송 계속중이라면당사자능력이있다. 9) ⑧法人格의消滅 ; 따라서법인은청산이종 결되거나합병등에따라법인격이완전히소 멸되어야만당사자능력이없게된다. 10) 2. 當事者無能力者 가. 權利無能力 ①自然物 ; 환경소송이라도 사람이 아니고 자연물인 산·강·바다·갯벌·포유동물· 새·물고기·도롱뇽 등은 권리능력(실체법 4) 法人登記 ; 인위적 사람인 법인은 설립등기가 필수이고 그 등기는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있어야만가능하다(민법 31조, 상법172조). 5) ※鄕校 ; 한편 향교는 비록 공법인은 아니지만 향교재산 의 적절한 관리운용을목적으로 민법을 준용하여 설립등 기된 재단법인이다(향교재산법3조, 13조의2, 민법41조 이 하). 6) ※構成員 ; 자연인은 언제나 1인만이 독립된 당사자능력 자지만, 지방자치단체중 기초단체는다수의주민으로, 광 역단체는 다수의 기초단체로, 국가는 다수의 광역단체로 각층층이 구성되어있다. 7) 敎育監 ; 교육감의주민직선제를 2010년 전국적시행예정 으로2007년부터일부시행중이다. 8) ※基礎團體 ; 그러나 기초단체(시ㆍ군ㆍ구)의 경우는 위 특별규정이없고, 임명직인교육장(敎育長)은교육감의하 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의 장일 뿐이므로(지방교육자치 법34조, 35조), 비록 교육등에관한사무라도여전히 주 민직선직인기초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대표자다. 9) ㉠대판69.2.4. 68다2284, ㉡대판80.4.8. 79다2036가[ ], ㉢대결91.4.30. 90마672나[ ], ㉣대판94.5.27. 94다7607, ㉤대판97.4.22. 97다3408[3] 10) 청산종결(㉠대판68.6.18. 67다2528, ㉡대판90.12.7. 90 다카25895[가], ㉢대판92.10.9. 92다23087, ㉣대판 03.11.14. 01다32687[1]), 합병(㉠대판69.9.23. 69다837, ㉡대판72.3.21. 71다1955가[ ])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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