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6 1 [5] 인지전에이미분할되거나처분된상속재산으로부터발생한과실이상속재산에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6] 비상장주식의가액평가에관하여상이한수개의감정결과중 구 상속세법시행령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정한 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 와 순손익가치를모두 고려하여평가한감정결과를채용한원심의조치를수긍한사례 [7]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그 대상재산의 가액산정시 공제되 어야 할 상속세에신고지연등으로 인한 가산세가포함된다고본 원심의판단을 수긍한사 례 [8]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 므로 추후감정결과에따라청구취지를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밝히면서우선 일부의금 액만을청구하였다가그 후 감정결과에따라청구취지를확장한경우, 청구취지의확장으 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의발생시점(=청구취지변경신청서등의 송달일 다 음날) ■판결요지 [1] 민법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등의상속분 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그 성질상상속회복청구권 의 일종이므로같은법 제999조 제2항에정한 제 척기간이적용되고, 같은항에서3년의제척기간 의 기산일로규정한‘그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제외된사실을안때를가리키는것으로 혼인외의자가 법원의인지판결확정으로공동상 속인이된때에는그인지판결이확정된날에상속 권이침해되었음을알았다고할것이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경우 상속재산의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 는 청구의목적물로하지않은나머지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의 경우도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소멸하므로그기간 내에한 청구채권에 터 잡아제척기간경과후 청구취지를확장하더라 도 그 추가 부분의청구권은소멸한다고할 것이 나, 만일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가액산정 대상재산을인지전에이미분할내지처분된상속 재산전부로삼는다는뜻과다만, 그정확한권리 의 가액을알 수 없으므로추후 감정결과에따라 청구취지를확장하겠다는뜻을 미리 밝히면서우 선일부의금액만을청구한다고하는경우그청구 가 제척기간내에한 것이라면, 대상재산의가액 에 대한감정결과를기다리는동안제척기간이경 과하고그후에감정결과에따라청구취지를확장 한때에는, 위와같은청구취지의확장으로추가된 부분에관해서도그제척기간은준수한것으로봄 이상당하다. [3] 친생자관계의존부확인과같이현행가사소 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수없는사항을대 상으로하는것으로, 이에관하여조정이나재판상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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