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6 5 대법원 2007.8.24. 선고 2006다80636 판결【부인】 [1]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 정한‘지급정지’의 의미 [2] 구 화의법상 화의인가결정이확정되면화의채무자의화의개시신청당시의 지급정지상태 또는그에 준하는 위기상태가해소되었다고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화의인가결정의확정후에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화의가 취소되고파산선고가내려진 경우, 화의개시의원인이된 선행지급정지상태또는그에준하는위기상태를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 정한‘지급정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소극)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 채무 자 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64조 제5호에서정하고있는 부인권행사의대 상이되는무상행위의시기적요건을판단하는기 준이 되는‘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가변제기에 있는채무를자력의결핍으로인하여일반적, 계속 적으로변제할수없다는것을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표시하는것을말하고, 여기서자력의결핍 이란단순한채무초과상태를의미하는것이아니 라채무자에게채무를변제할수있는자산이없고 변제의유예를받거나또는변제하기에족한융통 을받을신용도없는것을말한다. [2]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제7428호 채무 자 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상 화의인가결정이확정되면 일단 화의절차는종 료되고모든 화의채권에관하여개개의화의채권 자와 화의채무자및 화의참가인사이에화의조건 을내용으로하는계약이체결된것과동일한법률 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 추상적으로변경되므로, 화의채무자의화의개시신청당시의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위기상태는일단 화의인가결정 이확정됨에따라해소되었다고볼수있다. [3]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 채무 자 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폐지) 제64조 제5호 및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제 7428호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 2조로폐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의각 규정 의 취지와그 내용등에비추어보면, 화의절차에 의하여화의인가결정이확정된후에 그 화의조건 에따른변제등이이루어지던중새로운사정이나 위기상황의발생으로인하여그화의가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정하고있는‘지급정지’는그파산선고 내지파산절차와직결되는, 즉상당인과관계가있 는범위내의지급정지상태또는그에준하는위기 상태로한정하여해석함이상당하고, 이와달리선 행 화의절차의종료여부나그 진행기간내지경 과 등을고려하지않은채 아무런제한없이종전 의화의개시의원인이된선행지급정지상태또는 그에 준하는위기상태를구 파산법제64조 제5호 에서정하고있는‘지급정지’로 보는것은부인권 행사의대상을지나치게확대하여채권자의지위 를불안정하게하고거래의안전을해할수도있어 그대로받아들일수는없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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