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6 法務士10 월호 ▶▶ 판결 결정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 채무 자 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64조제5호(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률 제391조 제4호 참조) / [2] 구화의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률부칙제2조로폐지) 제61조(현행삭제), 구파산 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 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98조(현행 삭제) / [3]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 지) 제64조 제5호(현행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제391조 제4호 참조), 제298조(현행 삭 제), 구화의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9 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61조(현행 삭제), 제68 조제2항(현행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2001. 6. 29. 선고2000다63554 판결 (공2001하, 1727) / [2] 대법원1999. 3. 26. 선고 98다59644 판결(공1999상, 778), 대법원2004. 4. 16. 선고 2003다16641 판결(공2004상, 798) 대법원 2007.8.24. 선고 2005두13469 판결【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 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있어서‘지점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지점 또는 분 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 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부동산의관리용역을위탁받은회사가위 부동산투자회사와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건물관리용역을수행하는 이외에 위 투자회사의 지휘·감독하에실질적으로위투자회사의지점으로서의업무를처리하여온경우, 구지 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지점’에 해당한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제654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55 조의2의각 규정에의하면, 등록세중과세요건인 대도시내에서의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치에따 른 부동산등기에있어서지점또는분사무소라함 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의 규 정에의하여등록된사업장으로서그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설비를갖추고 계속하여당 해법인의사무또는사업이행하여지는장소를말 하고, 여기서말하는인적설비란당해법인의지 휘·감독하에인원이상주하는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반드시당해법인에직속하는형태 를취할것을요구하는것은아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부동산의관리용역을 위탁받은 회사가위 부동산투자회사와독립된법 국: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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