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6 7 인의 형태를취하고는있으나일반적인건물관리 용역을수행하는이외에위 투자회사의지휘·감 독하에 실질적으로 위 투자회사의 지점으로서의 업무를처리하여온경우, 구지방세법제138조 제 1항제3호에정한‘지점’에해당한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제6549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38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규칙제55조 의2 / [2] 구지방세법(2001. 12. 29. 법률제6549 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 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 5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24. 선고98두2737 판결(공 1998상, 1544), 대법원1999. 5. 11. 선고99두3188 판결(공1999상, 1192),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6900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6546 판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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