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7 非法人의當事者能力 상·절차법상)이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 다.1 1) ②死亡者; 사망자는 사람의실체가없어졌 으므로(민법3조) 제소전의사망자를피고로선 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다.1 2) 그러나사망전에 선임된 소송대리인은당사자 사망에도소송대 리권이 유지되므로(민소법95조1호) 소송절차 의 중단사유가아니다. ③虛無人; 또한실제로존재하지않는단체 (허무인)를 상대로한 가처분결정은 당연무효 다.1 3) 나. 法人의附屬機關 (1) 公法人의境遇 ①行政廳; 국가의기관에불과한행정청(행 정소송법2조2항)도비록 행정소송에서는 피고 능력이 있지만(동법13조), 민사소송에서는 공 법인인 국가만이 당사자능력자이고, 1)국가기 관에불과한국회1 4) 또는2)행정기관일뿐비법 인도아닌농지위원회1 5) 등은당사자능력이없 다. ②邑·面 ; 현행법상 1)광역단체(특별시·광 역시·도·특별자치도)와 2)기초단체(시· 군·구)만이 지방자치단체로서(지방자치법2조 1항) 독립된법인격이인정되고, 읍·면·동은 독립된법인도아니고지방자치단체의하부행 정구역에불과하므로당사자능력이없다.16)17) ③國公立學校 ; 국공립학교(서울대학교)는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교육시설(영조물)에 불과하고, 국가(또는자치단체)와독립된 별도 의 비법인도아니므로당사자능력이없다.1 8) (2) 私法人의境遇 ①學校長; 사법인으로서당사자능력이인정 되는학교법인(사립학교법2조2항, 12조)의기관 에 불과한 사립학교의 학교장(총장·학장·교 장)은학교법인과별도의당사자능력이없다.1 9) ②學校(또는校舍) ; 또한 사립학교(학교자 체)는 교육시설인 영조물(營造物)에 불과하므 로 당사자능력이 없고,2 0) 그학교의경영주체 인 학교법인또는개인만이당사자능력자다. ③外國法人의國內支店; 세법상의특별규정 (소득세법1조3항4호)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에게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부여에불과하므로, 외국법인의국내지점도내 국법인처럼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독립성이 없 고 그본점만이 당사자능력자다.2 1) ④天主敎 ; 지역(신태인)천주교회는 자율적 인 기관이나대표자도없고재산관계에서도신 자를 초월한 독립적 활동의 사회적 단체가 아 니므로비법인사단으로볼 수 없어당사자능력 이없고,2 2) 그 천주교회가 소속된 재단법인인 11) 울산지결04.4.8. 03카합958⇒ 부산고결04.11.29. 04라41 ⇒ 대결06.6.2. 04마1148 12) 대판92.6.12. 92다10661[1] 13) 대판94.11.11. 94다14094나[ ] 14) 대판61.10.5. 4292행상63 15) 대판62.4.18. 4294민상1397 16) 대판02.3.29. 01다83258[1] 17) ※舊法 ; 한편 舊지방자치법 제정(49.7.4. 법률32호) 당시 에는 읍ㆍ면이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있었으나(동 법2조2호), 지방자치임시조치법의 제정(61.9.1. 법률707 호)에 따라 소속 군(郡)에 귀속되어 법인격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다. 18) 대판01.6.29. 01다21991 19) ㉠대판75.12.9. 75다1048 後文, ㉡대판87.4.14. 86다카 2 4 7 9 20) ㉠대판59.10.8. 4291민상776, ㉡대판67.12.26. 67다 591[가], ㉢대판75.12.9. 75다1048 前文) 21) 대판82.10.12. 80누495 22) 대판66.9.20. 63다30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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