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색을멀리하며도술에전념하다가3년후 세상을 떴다는전기소설로사람의덧없는일생에비유해 쓰기도하는말이다. 필자는 언제부턴가 협회에서 보내는 법무사지 가 우송되어오면목차를대충훑어보고는마지 막 페이지의 법무사등록공고의등록취소와휴업 란을먼저본다. 이제는고령이된 회원들근황이 궁금해서다. 등록이취소되는사유는사망과폐업으로지난 4월호에도전서울지법국장을지낸분이사망으 로폐업란에올라있는것을보고그 분이돌아가 신것을알았다. 고인의명복을빌며우리의삶은정녕남가일몽 인가? 한참을상념에잠기게하는것이였다. 그런데등록취소란을보면서문득생각나는것 이 있었다. 등록취소라도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사망으로폐업한경우와자진해폐업한경우는좀 다르다. 서울중앙회경조규정은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 는총회에서정한금액의장의금을지급하는것으 로 되어있는데다른지방회도비슷한규정을두 고있지않을까생각된다. 그러나 생전에 폐업신고로 등록취소된회원에 게는그후사망하여도경조규정이적용되지않는 다는점이다. 퇴회자이니경조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당연하 다 할 것이나오랫동안회원으로함께했던정을 생각하면 자진폐업으로등록취소 되어도 일정기 간(1~2년혹은공제회비를반환받을때까지) 준회 원으로대우해그 기간중에사망할경우전소속 회이름의조화라도보내조의를표하는예외규정 을 둔다면 고인의 품위유지와예우에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여러 회원들의 고견도 듣고싶다. 우리업계는다른전문직집단보다비교적고령 자 비율이높다. 이는공직에서정년이나정년에 임박해회원이됐기때문인데, 정년후에도상당 기간전문직으로일할수 있으니다른직종퇴직 자들의부러움을사는직업으로꼽힌다. 필자가아는행정관료로재직중에는간부직이 여서재량권도있었고잘나가던친구가정년퇴직 후 별로할 일이없어져처음에는동료나후배를 더러 찾아보기도하였으나 그것도 한 두 번이고 폐가될 것 같아그만두고취미생활을한다고낚 싯대를메고저수지나강으로찾아다니며소일하 였으나그것도오래가지못하고집에서무료하게 보내고있으니정년후에도일할수 있다는것이 얼마나부러운지모르겠다고푸념하던생각이난 다. 우리업계는현재직역을확대하는일, 불원닥 칠법률시장개방의여파, 사무실운영문제등어 려운상황이긴하나그래도부러움을사는직업이 니 긍지를 가지고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하겠다. 우리도 언젠가 등록공고란에취소사유는 다르 겠지만이름석자올리고떠나게될것이다. 그때나의삶은법무사로보람있는삶이였다고 말할수있어야하지않겠는가. 성실과노력하는자의삶은결코남가일몽일수 없다. 대한법무사협회 73 ▶▶ 南柯一夢인가? 김 계 수│법무사(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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