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8 法務士 10 월호 論 說 천주교유지재단만이당사자능력자다. ⑤救世軍 ; 지역교회중심의 일반교회(개신 교)와 달리, 구세군은 중앙집권적 조직체이고 (율령에구세군대장만이구세군전재산의유일 한 소유자로서설립된구세군신탁회사로하여 금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구세군재산 은교인들의총유도아니므로당사자능력이없 다. 23) 다. 非法人의當事者無能力 (1) 非法人의實體未備 ①債權團; 부도(不渡)난회사의채권단이비 법인사단으로서의실체를갖추지못했으면당 사자능력이없다. 24) ②寺刹 ; 사찰(절)이사찰기구·재산운영등 에 관한규약이나조직이없고사찰운영에신 도들의관여도없다면, 비록그 사찰이舊불교 재산관리법에따라불교단체로등록되었고사 찰 경내에 대웅전·선방·요사(寮舍)채등 건 물이있으며주지등 승려가불사를집행하고 있더라도, 위 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비법인이아니므로당사자능력이없고, 25) 사 찰의 건립자 개인만이 당사자능력자가 될 수 있다. ③親睦會 ; 임야를 토지사정(1911.7.31.) 받 은 자연부락의공동체가도시화로공동체로서 의 실질이해체되고, 도시화이전부터그 부락 에 거주하던 주민들 사이에서 친목회만 남아 있다면, 위부동산(임야)은위촌락공동체의해 체·소멸과동시에무주부동산이되어국유화 (민법252조2항) 되었으므로, 26) 그 친목회는당 사자능력이없다. (2) 非法人의附屬機關 ①選擧管理委員會; 노동조합(비법인사단)의 선거관리위원회는그 자체가법인이나비법인 이 아니고단지그 노동조합의기관일뿐이므 로소송당사자가될수없다. 27) ②共濟組合 ; 전국화물차(또는 버스)운송사 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은 비법인사단인 그 연합회의산하부속기관에불과하고독립된별 개의단체가아니므로당사자능력이없다. 28) ③總務院 ; 대한불교조계종(비법인사단)의 기구에불과한총무원은별도의권리능력이없 으므로당사자능력도없다. 29) ※別途의非法人性 ; 그러나비법인(또는법 인)의부속기관이라는이유만으로무조건당사 자능력이없는것이아니고, 비록부속내지산 하기관이라도그자체가별도로비법인성을갖 고 모체와별개로나름의독자적인활동을하 는경우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총회(비법인) 의 중앙본부인총리원, 30) ㉡경상북도낙농협동 조합(법인)의경주지소, 31) ㉢전국해원노동조합 (비법인)의 목포지부, 32) ㉣대한예수교장로회총 회(비법인) 산하신학연구원이사회, 33) ㉤전국버 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의공제조합, 34) ㉥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대구직할시 중구지 23) 대판86.7.8. 85다카2648 24) 대판99.4.23. 99다4504[3] 25) 대판94.6.28. 93다56152 26) 서울동부지판88.7.8. 87가단368 27) 대판92.5.12. 91다37683 28) ㉠대판91.1.29. 90다4419, ㉡대판91.11.22. 91다16136 29) 대판67.7.4. 67다549 30) 대판64.4.28. 63다722 31) 대판76.7.13. 75다1585 32) 대판77.1.25. 76다2194 33) 대판98.7.24. 96누14937 34) 서울지판87.6.26. 87가합729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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