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法務士10 월호 論說 천주교유지재단만이당사자능력자다. ⑤救世軍 ; 지역교회중심의 일반교회(개신 교)와 달리, 구세군은 중앙집권적 조직체이고 (율령에 구세군대장만이 구세군전재산의 유일 한 소유자로서 설립된 구세군신탁회사로 하여 금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구세군재산 은 교인들의총유도아니므로당사자능력이없 다.2 3) 다. 非法人의當事者無能力 (1) 非法人의實體未備 ①債權團; 부도(不渡)난회사의채권단이비 법인사단으로서의실체를 갖추지 못했으면 당 사자능력이없다.2 4) ②寺刹 ; 사찰(절)이사찰기구·재산운영등 에 관한 규약이나 조직이 없고 사찰운영에 신 도들의관여도없다면, 비록그 사찰이舊불교 재산관리법에 따라 불교단체로 등록되었고 사 찰 경내에 대웅전·선방·요사(寮舍)채 등 건 물이 있으며 주지 등 승려가 불사를 집행하고 있더라도, 위 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비법인이아니므로당사자능력이없고,2 5) 사 찰의 건립자 개인만이 당사자능력자가 될 수 있다. ③親睦會 ; 임야를 토지사정(1911.7.31.) 받 은 자연부락의 공동체가 도시화로 공동체로서 의 실질이해체되고, 도시화이전부터그 부락 에 거주하던 주민들 사이에서 친목회만 남아 있다면, 위부동산(임야)은위촌락공동체의해 체·소멸과 동시에 무주부동산이되어 국유화 (민법252조2항) 되었으므로,2 6) 그친목회는당 사자능력이없다. (2) 非法人의附屬機關 ①選擧管理委員會; 노동조합(비법인사단)의 선거관리위원회는그 자체가 법인이나 비법인 이 아니고 단지 그 노동조합의 기관일 뿐이므 로 소송당사자가될수 없다.2 7) ②共濟組合 ; 전국화물차(또는 버스)운송사 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은 비법인사단인 그 연합회의산하부속기관에불과하고독립된별 개의단체가아니므로당사자능력이없다.2 8) ③總務院 ; 대한불교조계종(비법인사단)의 기구에불과한총무원은별도의권리능력이없 으므로당사자능력도없다.29) ※別途의非法人性; 그러나비법인(또는법 인)의부속기관이라는이유만으로무조건당사 자능력이없는것이아니고, 비록부속내지산 하기관이라도그 자체가별도로비법인성을갖 고 모체와 별개로 나름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 는 경우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총회(비법인) 의 중앙본부인 총리원,3 0) ㉡경상북도낙농협동 조합(법인)의경주지소,3 1) ㉢전국해원노동조합 (비법인)의 목포지부,3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 회(비법인) 산하신학연구원이사회,3 3) ㉤전국버 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의 공제조합,3 4) ㉥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대구직할시 중구지 23) 대판86.7.8. 85다카2648 24) 대판99.4.23. 99다4504[3] 25) 대판94.6.28. 93다56152 26) 서울동부지판88.7.8. 87가단368 27) 대판92.5.12. 91다37683 28) ㉠대판91.1.29. 90다4419, ㉡대판91.11.22. 91다16136 29) 대판67.7.4. 67다549 30) 대판64.4.28. 63다722 31) 대판76.7.13. 75다1585 32) 대판77.1.25. 76다2194 33) 대판98.7.24. 96누14937 34) 서울지판87.6.26. 87가합729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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