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전망 인터넷을이용한부동산등기신청은8개2차 전산화사업의하나로추진되어 2007년 8월까 지약 42여억원의예산을들여전자신청의물 적 환경인인터넷등기소를구축하였다. 2006. 5. 10. 법률제7954호로부동산등기법을개정 하여법 제177조의8로“등기신청의당사자또 는 대리인은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등 기신청할 수 있다.”(제177조의8 제1항전문)는 근거규정을신설하고, 이에따른부동산등기규 칙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부동산등기신 청에 관한 업무지침(등기예규제1134호) 등을 제·개정함으로써제도적정비도마쳤다. 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일인 2006. 6. 1.부터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과를 시범등기소로 지정하 여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부동산등기전자신청시스템을구축하면 서 방문신청인을위한전자표준양식(e-Form) 에 의한부동산 및 법인등기신청, 전자촉탁시 스템도개발하여활발하게시행중이다. 이 글에서는온라인등기소를통한부동산등 기전자신청의개요를설명한후2006년 6월1 단계시범실시부터2007년 9월까지1년4개월 동안의 경과, 시행과정에서나타난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전망 등 을살펴보기로한다. Ⅱ.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이용절차개요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3) 라는 가상공간의 등기소 (Virtual Registry Office)를 통해 ① 등기신 청서작성및 전송을전자적으로처리하는e- form(전자표준양식), ②신청서작성부터등기 완료까지모든절차를온라인으로하는전자신 청, ③국가및 공공기관의전자적등기신청인 전자촉탁으로 구성된다. 이하 각 이용절차를 간략히소개한다. 1. 전자등기신청 4) 가. 전자신청사전준비절차 (1) 공인인증서발급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 및 개인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교부받아야한다. 공인인증서는 통상금융기관등을직접방문하여신청한후 해당금융기관과연계된공인인증기관에인터 넷으로접속하여전자적으로다운로드받는다. (2) 사용자등록절차 사용자등록은 향후 인터넷으로 부동산등기 를 신청할본인의진정성을확인하기위한절 차이다. 전자신청을원하는 개인및 자격자대 리인은반드시사용자등록절차를거쳐야한다. 현재법인, 비법인사단또는재단및외국인은 사용자등록을할수 없다. 5) 사용자등록은전국어느등기소에서나가능 하므로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자격자대리인에게전자신청을 위임하고자하는경우에는자격자대리인만사 용자등록을하면된다. 한 번의등록으로 3년 간전자신청이가능하며향후계속사용하고자 할경우에는만료3개월전에인터넷으로연장 할수 있고, 연장횟수는제한이없다. 6) 사용자 등록절차는아래 [그림1.] 과같다. 3) IROS는 Internet Registry Office of Supreme Court의 약자이다. 4) 전자등기신청 이용절차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에서자세하게안내하고있다. 5)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부동산등기신청에관한업무처리 지침3. 6) 사용자등록에관한업무처리지침6.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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