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전망 라서업무시간외에전자적으로작성한신청서 는 업무시간에다시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이업무 시간이라는시간적제약에구애받지않는다는 취지를살리려면업무시간외의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에접수하는것을허용하는것도검토 해볼만하다. 신청서는 별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을 필요 없이 바로 인터넷상에서 작성하는 것으 로,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등 등기정보는시 스템상연계되므로직접입력할필요없이조 회 후 선택하면자동기재된다. 등기권리자· 의무자등 필수사항이입력되지않으면신청 서 제출을할 수 없도록시스템이구성되어있 다. 등기부등본은등기소에서 그 정보를 시스 템상확인할수있으므로제출을생략하였다. [그림 2. 전자신청절차도] (2)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요청및확인 주민등록정보, 각종대장(토지·건축물등),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주택거래계약신고 정보, 토지거래계약허가정보등전산으로관리 되는행정정보는신청인이직접소관청을찾아 가 발급받을 필요 없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연계요청을한다. (가) 연계에성공한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건축물 또는 토지(임야)대 장정보등을요청한후그내용을확인하여이 상이없다고인정되면인터넷등기소로신청서 와 함께 전송한다. 2007. 1. 1부터 2007. 6. 14.까지사이에인터넷등기소를통한첨부서면 연계성공률은약 91%로 나타났지만, 아래[표 1.]에서보는것처럼개별정보별로편차가있 다. 이는 인터넷등기시스템의문제라기보다는 해당정보관리기관측의문제로 지속적인개 선과협조가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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