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14 法務士 11월호 특별기고문 첨부서면 건수 자료없음 G4C실패율 성공률 거래사실신고필정보 649 0.77% 5.55% 93.07% 주민등록정보 1618 2.60% 2.72% 92.58% 토지/임야대장 568 13.91% 6.16% 79.05% 일반건축물대장 102 0.00% 46.08% 50.98% 집합건축물대장 379 0.00% 39.31% 60.69% 인감증명서발급사실확인 8708 0.00% 5.23% 94.77% 등록세영수필통지서및 확인서 473 0.00% 35.10% 63.00%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34 32.35% 0.00% 67.65% 토지거래허가서 63 11.11% 36.51% 50.79% 총합계 12594 1.14% 7.58% 90.83% [표 1. 정보연계현황] (나) 연계에실패한경우 만일 시스템 장애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사항으로연계가 되지않은경우에는그 서면을제외한나머지부분만으로도전자신청 이 가능하다. 연계되지아니한 행정정보는 보 정절차를 통해해당문서를 직접제출(자격자 대리인의경우에는스캔문서제출허용)한다. (3) 첨부문서의제출과스캔 (가) PDF파일로작성된등기원인증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제공하는주요지 정등기유형의 양식을 이용하여 등기원인증서 를작성할경우완료시에PDF파일로자동으로 변환된다. (나) 문서의스캔 PDF파일형태의전자문서를작성,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자격자대리인은신 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가 발행한공문서에대한스캔이가능하고, 일 부 등기유형 7) 에 있어서는위임장또는등기필 증등의첨부서면까지도스캔이가능하다. (4) 등기필정보입력 16자리고유번호(일련번호12자리및 비밀번 호 4자리)로구성된등기필정보를입력한다. 5 회에걸쳐잘못입력한경우에는오류처리되어 해제시까지등기필정보의효력이정지된다. (5) 위임장작성및승인 수임인이위임장을작성한후위임인에게위 임장의승인을요청하고, 위임인은공인인증서 를 이용하여본인확인및 위임장내용에대한 전자서명을 부여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경우등기원인증서가없는등기유형 에 대해서는위임장을스캔하여제출할 수 있 으므로위임인의전자서명이필요없다. 8) (6) 신청수수료전자결제 신용카드·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선불지급 수단 9)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결제한다. 2008년부터는신청인의편의를위해휴대전화 7) 상세는이 글 Ⅳ. 7. 자격자대리인의일부등기유형에대한 스캐닝허용- 전자문서작성부담완화참조. 8)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부동산등기신청에관한업무처리 지침4. 가. (1). 9) 금전적가치가전자적으로저장되어발행된증표또는정보 를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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