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전망 결제도허용할예정이다. (7) 신청서전자적제출 위와같이작성한신청서를인터넷으로전송 하는방법으로제출한다. (8) 등기관의업무처리 (가) 전자서명확인 등기관은반드시개인이신청한경우신청인 의, 자격자대리인이신청한 경우대리인의 전 자서명을확인하여야한다. (나) 화면에의한기입, 조사및 교합 인터넷전자신청은접수와동시에접수번호 가부여되므로접수담당자가접수인을찍는등 별도의접수절차를진행하지않는다. 10) 신청서 내용이신청과동시에시스템상자동입력되므 로 등기업무담당자가따로기입할필요도 없 다. 신청내용에이상이없는경우시스템상자 동 검증되어 처리상태가 조사/교합대기로 처 리된다. 등기관은듀얼모니터화면을통해 (1) 신청정보와 등기부의 대조 및 (2) 첨부정보를 조사한다. 등기관의편의를위해등기부대 각 종 대장, 등기부의 의무자 정보 대 주민정보, 등기부의권리자정보대주민정보는자동으로 일괄대조기능을구현하였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수수료·등록세 및 국민 주택채권등각종비용이납부되었는지를확인 후 시스템상교합버튼을클릭함으로써교합한 다. 보정사항이있는경우에는전자메일 또는 전화로 당일 통지한다. 전자신청사건은 접수 후24시간이내처리를원칙으로한다. (다) 등기필정보등의전자적교부 등기관이교합버튼을클릭함과동시에시스 템상등기필정보가자동생성된다. 등기필정보 는아라비아숫자기타의부호를조합한일련번 호(예: VCME-H8X3-FSOX), 50개의비밀번 호(예: 01-1234)로구성된다. 등기관은자격자 대리인또는신청인에게email 등전자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것을 고지한다. 고지를 받은사람은3개월내에인터넷등기소에접속 하여권리자의인증서로암호처리 11) 된 등기필 정보를다운로드받는다. (라) 유관기관통지 등기관은세무서장에게과세자료를, 건축물 대장이나토지대장정리를위한소관청에등기 필통지를, 해당지자체에등록세납부통지를모 두전자적방법으로한다. 2. 전자표준양식(e-Form) 서비스 가. 내용 e-Form이란 '등기신청인이 전자적(디지털) 으로등기신청정보를입력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등기신청서양식'을말한다. 등기신청 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청서작성이가능하지만작성된등기신청서 를출력하여날인한다음첨부서면을추가하여 등기소에제출하여야한다. 등기소에서는저장 된디지털신청정보를활용함으로써신속한등 기신청업무처리가가능하다. 신청인이인터넷 등기소에접속하여신청서작성시 입력한정 보는그대로시스템에저장되어등기업무담당 자가따로기입할필요가없다. 시스템에접속 하여신청서를작성한다는점에서신청인들로 하여금전자신청환경에익숙해지게하는효과 가있다. 10) 전자신청등기소의 등기신청서접수에 관한업무처리지침 5. 가. 11) 다만, 스캔이허용되는자격자대리인의등기신청은자격자 대리인의인증서로암호화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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