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16 法務士 11월호 특별기고문 나. 이용절차 (1) 인터넷등기소회원가입 e-Form을 이용하려면 인터넷등기소 회원 (무료)으로가입하여야한다. (2) 전자표준양식시스템로그인 인터넷등기소회원아이디및비밀번호를이 용하여로그인한다. (3) 등기신청서작성, 저장및출력 (4) 나머지는일반 서면신청과동일하다. 즉, 전자표준양식 신청서 및 관련 첨 부서면을첨부, 등기소를방문하여제 출한다. 3. 전자촉탁시스템이용절차 전자촉탁은 법원과 등기소간 가압류·가처 분 및 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촉탁시 법원 공무원의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GPKI)를 이 용 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전자적으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민원인이이용하는 절차는 아니다. Ⅲ.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 1. 부동산등기전자신청 가. 전자신청지정등기소의단계적확대 2007. 10. 8. 자로전자신청지역이춘천·대 전·대구·부산·광주·제주지법 관내 97개 등기소로 확대, 전국 205개 등기소 중 157개 등기소에서전자신청을실시하게되었다. 나. 전자신청가능한등기유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총 390여개 유형중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최초5개유 형, 2단계 13개, 3단계 19개로점진적으로확 대하였다. 2008년 1월경 61개를 추가로 허용 할예정이다. (1) 1단계실시기간: 5개 토지소유권보존(토지), 토지소유권이전(매 매),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 토지등기명의인 표시경정, 토지표시변경등기 (전체 등기신청 사건의1.54%) (2) 2단계실시기간추가유형 소유권보존(일반건물, 집합건물, 표시등기에 대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 매예약), 건물표시변경, 건물멸실,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이전, 근저당권변경, 전세권설정등기 (3) 3단계실시기간추가유형 소유권이전(대물변제), 지상권설정, 가등기말 소, 근저당권말소, 전세권말소, 지상권말소 이로써총 19개등기유형에대하여전자신청 이 가능하게되었다. 19개등기유형이전체부 동산등기신청건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90% 이다. (4) 4단계 실시기간 중 추가 예정 유형 (2008년상반기추가예정) 소유권가등기의이전, 소유권가등기변경, 소 유권가등기경정,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 구권가등기, 소유권변경, 소유권경정, 소유권보 존말소, 환매권말소, 지상권이전, 지상권변경, 지상권경정, 지역권설정, 지역권말소, 전세권이 전, 전세권변경, 전세권경정, 전전세권설정, 전 전세권말소,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 임차권 설정, 임차권이전, 임차권변경, 임차권경정, 임 차권말소, 저당권설정, 저당권이전, 저당권변 경, 저당권말소,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근 저당권경정, 질권설정, 질권변경, 질권말소, 1 동멸실등기말소, 건물분할, 건물표시경정, 구분 건물구분, 구분건물로 변경(증축), 구분건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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