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20 法務士 11월호 특별기고문 남짓되고, 아직전국으로확산되기전 단계에 있지만 시범기간(2006. 6. 1.~2007. 10. 3.) 동안전자신청지정등기소에접수된전체등기 신청건수는333만건인데그중전자신청건수 는 0.08%인 2,800여 건으로 당초 예상에 못 미치고 있다. 2005. 3. 7.부터전자신청을 시 행한 일본도 2006년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1,122건으로 전체 신청건수 약 554만 건의 0.02% 정도로우리와비슷한실정이다. 시범실시과정에서① 전자신청에대한인식 부족, ②법무사등의소극적자세, ③인터넷등 록세납부신고제도의미시행, ④인증서에의한 전자문서작성의생소함과불편함, ⑤제한적인 등기유형등이전자신청활성화의장애요인으 로분석되었다. 이들문제점에대한대응책으로 다음과같은것들이실시되거나검토중이다. 2. 전자신청에대한인식- 홍보및교육 가. 동영상제작등 법무사및사무원과등기소공무원의전자신 청제도에대한인식을전환하고이해를높이기 위하여전자신청제도전반에대한3시간이상 분량의강의를촬영하여사법부내부전산망인 코트넷및 법원의이러닝(e-elarning) 시스템 에 게시(upload)하여운영하고있다. 한편, 시 행 전에전자신청에관한안내는법원과 인터 넷등기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팸플릿을 제 작, 지정등기소에비치하고해당법무사협회에 배부하였다. 나. 각종교육및 업무지원등 법원행정처는전자신청시스템구축사업담 당사의협조를얻어지정등기소의전자신청확 대시행전에다음과같은교육을실시하였다. (1) 방문교육 각 지역의 법무사 및 사무원과 주요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전자신청제도와 제도시행 의당위성을중심으로안내하였다. (2) 체험교육 주요 지역의 법무사 및 사무원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5일씩직접모의전자신청을체험 할수있는 교육장을운영하였다. (3) 원격지원 한편, 전자신청을원하는법무사가전자신청 서 작성및 제출에대하여지원을요청할경우 원격지원시스템을이용한지원도하였다. 다. 전자신청의유인(incentive) 조치 (1) 신청수수료경감 전자신청 수수료는 방문신청의 그것보다 많 게는 50%까지 저렴하다. 즉, 소유권보존·이 전및근저당권설정과같은권리변경신청수수 료는 방문 시 9,000원인데, 전자신청의 경우 6,000원이고, 기타 신청수수료는 방문 시 2,000원인데, 전자신청의경우1,000원이다. 13) (2) 인지세면제 등기원인증서기재 금액에따라 인지세가부 과되지만 14) 현재전자신청의경우에는전자문서 를 비과세대상으로봄에따라인지세를면제하 고 있다. 그렇지만 스캔문서는비과세 대상의 전자문서로볼 수 없으므로소관부서인재정경 제부는2008년에현금납부시스템을구축, 전자 신청에도인지세를부과할계획이다. 대법원은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재정경제부와협의하 여일본처럼50% 감경하는것을검토중이다. (3) 첨부정보의면제 13)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제5조의2 및제5조의5 참조. 14) 인지세법제3조제1항에따른인지세2만원~35만원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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