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전망 공인인증서는 본인 확인의 역할을 수행하므 로 인감증명서의제출을면제한다. 한편, 등기 부등본도법원이등기정보를가지고있으므로 전자신청의경우제출을면제한다. (4) 등기부등본의무료 발급 및 열람(1회 에한함) 3. 지방세시스템을이용한 등록세 신고 및납부제도홍보 사실상전자신청활성화 방해의가장큰 요 인이라고할 수 있다. 현재는인터넷으로등록 세를신고및 납부할수 있는지역이일부 15) 에 불과하다. 인터넷신고및 납수시스템이 없는 지역에서는신청인이별도로관할관청을직접 방문하여등록세납부신고서를발급받고, 금융 기관등을찾아가납부하여야한다. 그나마자 격자대리인의경우에한하여그영수증을스캐 닝할수있으므로인터넷등록세납부시스템이 없는지역에서는개인의경우에는전자신청을 할수없어그효용이반감되는실정이다. 대법 원은행정자치부에인터넷납부시스템이전국 에 조속히설치될수 있도록협조를요청하여, 2008년까지인터넷신고및 납부시스템이전 국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 16) 현재는등록세인터넷납부신고시 자격자대 리인에게신청을위임하여도반드시권리자본 인이 자신의 인증서로접속,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말까지 자 격자대리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자치단체에 1 회의신고로등록세대리납부가가능하도록허 용할것을검토중이다. 4. 공인인증서사용확대를위한노력 - 법무사의인증서발급대행등 인증서에의한전자서명부담도전자신청활 성화의 주요요인의 하나이다. 공인인증서보 급률은 2007. 9. 30. 현재약 1,500만 건으로 인구대비약 30%에 이르지만부동산거래주 체인장년층은여전히인증서가없거나 그 사 용에불편함을호소하는경우가많다. 전자신청최초실시단계에서는유료로발급 하는 범용공인인증서(NPKI)만 가능하였으나 2단계확산일인2006. 9. 18.부터전자신청활 성화를위하여 무료로발급받을수 있는용도 제한용공인인증서도가능하도록허용하였다.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등 금융기관을통해야 한 다. 따라서 인증서가없는 등기신청당사자가 법무사를통해등기신청할경우인증서를즉시 발급받을수 있도록하기위하여 현재법무사 협회에서인증기관과공인인증서발급대행업 무를협의중에있다. 또한, 법인(금융기관)의경우등기소에서발 급하는전자증명서에의해전자신청을하도록 시스템을설계하였는데전자증명서발급의근 거가되는상업등기법이2007. 7. 2. 제정되었 다. 따라서법인도상업등기법해당조항시행 일인2008. 4. 1.부터등기소에서발급되는전 15) 2007. 10. 12. 현재 서울 지역은 강남구만(http:// etax.seoul.go.을kr)통하여납부만가능하고, 경기도 19 개 지역(광명, 파주, 양주, 포천, 오산, 의왕, 시흥, 군포, 화성, 김포, 이천, 성남, 부천, 안양, 안성, 연천, 광주, 수 원, 과천), 광주·대전광역시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전 지역, 강원도삼척, 충남3개지역(당진, 천안, 아산), 전남 4개지역(목포, 여수, 순천, 장성), 경북6개지역(안동, 구 미, 경주, 영천, 경산, 문경), 경남마산은행정자치부가주 관하는 지방세포탈시스템 (http://www.wetax.go.을kr) 통해신고및납부가가능하다. 16) 2007년 11월개통예정 경북10개 지역(군위, 청송,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의성, 울진), 전남5개지역 (담양, 구례, 보성, 화순, 해남), 2007년12월개통예정경 남4개지역(마산, 진주, 통영, 의령), 강원평창, 전북4개 지역(전주, 익산, 완주, 부안), 울산광역시, 2008년개통 예정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등.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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