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22 法務士 11월호 특별기고문 자증명서(RPKI)를이용하여전자신청을할 수 있게되었다. 5. 접수창구의이원화 - 즉시접수 창구 및당일접수창구 예전에는 신청인이 등기신청서를 접수담당 자에게제출할때 접수된것으로보았지만개 정부동산등기법은신청사건에대한접수시기 를 등기신청정보가등기업무처리시스템에전 자적으로 기록된 때를 접수시기로 보고 있다 (법 제177조의 10). 그런데 전자신청시스템의 도입으로 부동산등기신청 방법이 전자표준양 식(e-Form) 제출방식과 서면 제출방식을 포 함한 3가지 형태가 병행운영하게되었다. 전 자신청의경우에는전자적 제출시에즉시접 수 처리됨에 따라 e-Form 또는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인이 전자접수신청인보다 먼저 제출 하고도 접수순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혼란을해소할방안이필요하였다. 전자신청과방문신청의형평을맞추기 위해 전자신청 지정등기소는 즉시접수창구를신설, 기존의접수창구를「당일」과「즉시」로 이원화하 였다. 즉, 등기신청사항의기초부분이등기업무 시스템에입력되어야만접수가완료되는새로 운제도하에서는접수까지걸리는시간이상당 히길어질것으로예상되어즉시접수가이루어 지는 전자신청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고려, 방문신청인의판단에따라접수시기를선택할 수있도록창구를이원화한것이다. 즉시접수를 희망하는신청인은입력이완료될때까지대기 하였다가접수증을교부받아야하고, 당일접수 신청인은등기신청서를제출만하면충분하고, 등기소에서계속기다릴필요가없다. 접수창구의이원화는방문신청인을위한것 이지만 부동산등기신청의 방법을 3가지로 병 행하는상황에서전자신청의안정적시행을위 한조치라고도할수있다. 6. 전자신청가능등기유형의점진적확대 2006. 6. 1. 1단계시행당시는전자신청제공 등기유형을토지에 한하여 5개 등기유형(지정 등기소의 전체 등기신청사건 중 1.54% 정도) 으로제한하였다. 이는이용률을다소희생하 더라도 전자신청 초기의 안전성을 고려하고, 첨부정보인 건축물대장정보와의 연계 성공률 이 낮아 건물에 관한 등기유형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정부의전자정부정책에따라건축 물대장정보연계성공률이상승되고, 전자신청 활성화를위하여 2006. 9. 18. 2단계확산시 전자신청지정등기소10곳을추가지정하면서 전자신청 등기유형도 건물이전등기를 포함한 8개를, 2007. 3. 26. 3단계확산시 6개를추 가하여현재총 19개의등기유형에대하여전 자신청을허용하였다. 이로써전체등기신청사 건의90%를차지하는등기유형에대하여전자 신청이 가능하게되었다. 현재는내년상반기 시행을목표로전체부동산등기신청사건수의 5%에 해당하는 61개의등기유형추가를 검토 중이다. 7. 자격자대리인의 일부 등기유형에 대 한 스캐닝 허용 - 전자문서 작성 부 담완화 전자신청은모든 첨부문서를전자화할것을 전제로하는데여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자격 자대리인에의한경우에한하여전자화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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