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50 法務士 11월호 論│說 ②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지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된 때에는국가경찰공무원은지체없이그 취지 를 보고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보고가있은후에제88조에게기한자가사 망자를인식할때에는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사망의 신고를하여야한다. 제94조 (준용규정) 제54조, 제55조의규정은사망의신고 에 이를준용한다. 제95조 (실종선고의신고, 그기재사항) ①실종선고의신 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 내에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이를하여야한다. ②실종선고의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실종자의성명, 성별및 본적 2. 민법제27조에정한기간의만료일 3. 실종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실 종자와의관계 ③ 제63조의규정은실종선고취소의재판이확정된경우 에그재판을청구한자에게이를준용한다. 제14절 국적의취득과상실 제109조 (인지등에의한국적취득신고의기재사항) ①국 적법 제3조 제1항 또는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한자는그 국적을취득한 날부터 1월이내에국적취득의신고를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대한민국의국적취득의연월일 2. 대한민국의국적취득전에가졌던국적 3. 부모의 성명및 국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국민인 때에는그 성명및 본적) 4.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그 성명및 본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한다. 제109조의2 (귀화신고의기재사항) ①대한민국국민으로 귀화한 자는 귀화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에 귀화의신고를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 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지 체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 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 망의신고를하여야한다. 제91조 (준용규정) 제49조 및 제50조는 사망의신고에준 용한다. 제92조 (실종선고의신고) ① 실종선고의신고는 그 선고 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의 등본및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하여야한다. ②실종선고의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실종자의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및 주민등록번호 2.「민법」제27조에서정한기간의만료일 ③ 제58조는 실종선고취소의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청구한사람에게준용한다. 제11절 국적의취득과상실 제93조 (인지 등에따른국적취득의통보등) ①법무부장 관은「국적법」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 ㆍ읍ㆍ면의장에게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 사항을통보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국적을 취 득한사람의등록부를작성한다. [시행일 2008. 9. 1] 제94조 (귀화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국적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 지의 시ㆍ읍ㆍ면의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항 을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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