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1. 귀화허가의연월일 2. 귀화전에가졌던국적 3. 부모의 성명 및 국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그 성명및 본적) 4.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그 성명및 본적) 5. 귀화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및 귀화한 자와의관계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귀화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한다. 제110조 (국적회복신고의기재사항) ①대한민국의국적을 회복한 자는 국적회복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국적회복의신고를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국적회복허가의연월일 2. 대한민국의국적회복전에가졌던국적 3.대한민국의국적을상실한원인및 연월일 4. 부모의 성명 및 국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그 성명및 본적) 5.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그 성명및 본적) 6. 국적을회복한자와같이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하 거나회복한자가있는때에는그 성명ㆍ성별ㆍ출생 연월일및 국적을회복한자와의관계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국적회복허가를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여야한다. 제111조 (국적취득자의창성신고) ①외국의 성을 쓰는국 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본적지ㆍ주소지또는 본적 지로하고자하는곳을관할하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 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한다. <신설> <신설> ②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통보를 받은시ㆍ읍ㆍ면의장은귀화허가를 받은사람의등록부를작성한다. [시행일 2008. 9. 1] 제95조 (국적회복허가의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국적 법」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 ㆍ읍ㆍ면의장에게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 사항을통보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통보를 받은시ㆍ읍ㆍ면의장은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국적회복을한 사 람의 등록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의시ㆍ읍ㆍ면의장에게그 사항을통보하여 야 한다. [시행일 2008. 9. 1] 제96조 (국적취득자의성과본의창설신고) ①외국의성 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ㆍ본(本)을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 등록기준지 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 는 가정법원의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 월 이내에그 성과본을신고하여야한다. ② 대한민국의국적을회복하거나재취득하는경우에는 종전에사용하던대한민국식성명으로국적회복신고또 는 국적재취득신고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경우신고서에는종전에사용하던대한민국 식 성명을소명하여야한다. ④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