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52 法務士 11월호 論│說 1. 종전의성 2. 창설한성과본 3. 허가의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창성허가의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2조 (국적상실신고의기재사항) ①국적상실의신고는 호주ㆍ호주승계인ㆍ배우자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안 날부터 1월이내에이를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국적상실자의성명및 본적 2. 국적상실의원인및 연월일 3. 새로국적을취득한때에는그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한다. ④ 국적상실자본인도국적상실의신고를할 수 있다. 제112조의2 (법무부장관에의한국적상실의통보) ①법무 부장관은 국적법제14조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적이 탈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적이탈자의 본적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국적상실의통보를하여야한다. ② 제1항 및 국적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는 제17조의규정에의한보고로본다. 제15절 개 명 제113조 (개명신고) ①개명하고자하는자는본적지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날부터 1월 이내에신고를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변경전의이름 2. 변경한이름 3. 허가의연월일 ③제2항의신고서에는허가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1. 종전의성 2. 창설한성ㆍ본 3. 허가의연월일 ⑤ 제4항의신고서에는제1항에따른허가의등본을첨 부하여야한다. 제97조 (국적상실신고의기재사항)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다음각 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국적상실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원인및 연월일 3. 새로외국국적을취득한때에는그 국적 ③ 제2항의신고서에는국적상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 부하여야한다. ④ 국적상실자본인도국적상실의신고를할 수 있다. 제98조 (국적선택등의통보) ①법무부장관은다음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 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1.「국적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중국적자로부터대 한민국의국적을선택한다는신고를수리한때 2.「국적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수리 한 때 3.「국적법」제20조에따라대한민국국민으로판정한때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때에는그 통보를받은시ㆍ읍ㆍ면의장은등록 부를작성한다. [시행일 2008. 9. 1] 제12절 개명및 성(姓)ㆍ본(本) 변경 제99조 (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재외국민의경우등록기준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신고를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변경전의이름 2. 변경한이름 3. 허가연월일 ③제2항의신고서에는허가서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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