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제100조 (성ㆍ본변경신고) ①「민법」제781조 제6항에따 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 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 서를첨부하여신고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변경전의성ㆍ본 2. 변경한성ㆍ본 3. 재판확정일 제13절 가족관계등록창설 제101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의 허가를받고그 등본을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가 족관계 등록 창설(이하“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제9조제2항에규정된사항외에등록창 설허가의연월일을기재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등본을 첨부하 여야한다. 제102조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사람이 등록창설의신고를하지 아니한때 에는배우자또는직계혈족이할 수 있다. 제103조 (판결에의한등록창설의신고) ①확정판결에의 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 일부터 1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제9조제2항에규정된사항외에판결확 정일을기재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신설> 제16절 전적과취적 제114조 (전적신고) <생략> 제115조 (전적신고의장소) <생략> 제116조 (취적신고) ①본적을가지지아니한자는취적하 려는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고그 등본을 받은날부터 1월이내에취적의신고를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제15조에 게기한 사항 외에 취적허가의 연월일을기재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취적허가의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7조 (취적신고의 장소) 취적의 신고는 취적지에서 이 를 할 수 있다. 제118조 (호주에 의한 취적신고) 취적허가의재판을 얻은 자가 취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주가 이를 하여야한다. 정 주 수│법무사(서울북부회) <다음호에계속>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