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54 法務士 11월호 업무참고자료 해석이두번바뀐사례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는 다. (이유) 가압류의처분금지 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서 배당에 참가할 수 없 다. (근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 8410 판 결 가압류는말소된다. (이유) 가압류결정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 하고말소한다. (근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 19986 판결 가압류는 말소되나, 인수 조건인 경우에는 말소되 지 않는다. (이유) 가압류인수를전제 로 하였는지여부에따라 가압류소멸여부를판단 한다. (근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 8682 판결 ■전소유자에대한假押留의말소여부 (민사집행법제91조제3항, 제144조제1항, 제148조제3호) 2006. 7. 28 ⇒ 2007. 4. 13 ⇒ 우선특권은보호된다. (이유) 미등기 무허가 건 물이라도 사실상 소유자 로서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하면 임대인의 지위 를 승계한다. (근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 164 판 결 우선특권은 보호되지 않 는다. (이유) 경매개시결정등기 의 요건을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 39657 판결 우선특권은보호된다. (이유) 가장 임대차를 방 지하기 위하여 대항요건 구비시기를 제한한 것이 다. (근거)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 26133 전원합의체판결 ■미등기건물세입자의優先特權인정여부 2001. 10. 30 ⇒ 2007. 6. 21 ⇒ 1 44 48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4조)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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