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규 칙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을“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으로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의( ) 내용중“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경우에임대인이, 상가건물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의경우에”를삭제한다. 제2조 제2항중“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대항력”을“주택임대차보호법제 3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따른대항력”으로하고,“임차주택을점유하기시작한날과 주민등록을마친날”을“임차주택을점유하기시작한날과주민등록을마친날(제3조제2항 의 규정에따른대항력을취득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장또는해당법인이선정한입주자 가그주택을점유하기시작한날과주민등록을마친날을말한다. 이하같다)”로하며,“임대 차계약증서상”을“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 약증서를말한다. 이하같다)상”으로한다. 제3조 제4호중“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대항력”을“주택임대차보호법제 3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따른대항력”으로한다. 제6조 중“주택임차권등기는임대차계약을체결한날, 임차보증금액”을“주택임차권등기는임 대차계약을체결한날및임차보증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의경우에는법인과임 대인사이에각임대차계약을체결한날및임차보증금액을말한다)”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7년11월4일부터시행한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105호 / 2007. 10. 29 개정) 전세주택의임대차계약시법인은제3자에대한대항력및최우선변제의대상이되지아니하여전세보증금의보존및확보가 어려운실정인바, 법인이국민주택기금을재원으로하여저소득층의무주택자에게주거생활안정을목적으로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에게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583호, 2007. 8. 3. 공포)되어2007년 11월 4일부터시행하게되었으므로이를반영하여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을정함.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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