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56 法務士 11월호 규 칙 •법률제명띄어쓰기 원칙에 의하여 제명“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을“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함 (제명).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기재사항중임차인이개인인경우만을전제로한규정을삭제함(제2조제1항제2호). •신청이유의기재사항중「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에의하여대항력을취득한경우추가함(제2조제2항). •위의경우“임차주택을점유하기시작한날, 주민등록을마친날”은각“지방자치단체장또는해당법인이선정한입주자가 그주택을점유하기시작한날과주민등록을마친날”로함(제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에서규정한법인이우선변제권을취득한경우 확정일자를받을 임대차계약증서는법인과 임대인사이에체결한임대차계약증서로함(제2조제2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첨부서류에「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에의하여대항력을취득한경우를추가함(제3조제4항). •등기관이주택임차권등기를하는경우의기재사항중“임대차계약을체결한날”과“임차보증금액”은「주택임대차보호법」제 3조제2항의경우에는법인과임대인사이에임대차계약을체결한날및임차보증금액으로함(제6조). •2007년 11월4일부터시행함(부칙). 주요내용 형사소송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 (목적) 이규칙은「형사소송법」(다음부터“법”이라한다)이대법원규칙에위임하사항, 그 밖에형사소송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1조 제1항중“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을“법제29조제2항에따른”으로하고,“피의 자와신분관계를소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심급마다”를“피의자사이의신분관계를소명하 는서면을첨부하여”로한다. 제13조 의3 중“代表辯護人의指定等에關하여”를“대표변호인의지정, 지정의철회또는변경 은”으로한다. 제16조 의제목“(공소제기전의국선변호인선정)”을“(공소가제기되기전의국선변호인선정)” 으로한다. 제16조 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 법 제201조의2에따라심문할피의자에게변호인이없거나법 제214조의2에따라체포 또는구속의적부심사가청구된피의자에게변호인이없는때에는법원또는지방법원판사 는지체없이국선변호인을선정하고, 피의자와변호인에게그뜻을 고지하여야한다. 제16조 제2항중“제1항본문의경우”를“제1항의경우”로한다. 제16조 제3항중“기타”를“그밖에”로한다. 제23조 , 제31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96조의6부터제96조의10, 제96 형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106호 / 2007. 10. 29 개정)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