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규 칙 조의17, 제103조, 제119조, 제128조부터제130조까지를각삭제한다. 제25조 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 재판서에잘못된계산이나기재, 그밖에이와비슷한잘못이있음이분명한때에는법원 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경정결정(更正決定)을할수있다. 제25조 제2항본문중“이를부기하여야”를“덧붙여적어야”로 하고, 단서중“부기할수 없는 때에는”을“덧붙여적을수없을때에는”으로한다. 제2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5조 의2(기명날인할수없는재판서) 법제41조제3항에따라서명날인에갈음하여기명날인 할수없는재판서는판결과각종영장(감정유치장및감정처분허가장을포함한다)을말한다. <이하생략> 「형사소송법」개정으로형사절차에서의피고인및 피의자의권익보장을위한인신구속제도및 방어권보장제도의합리적 개선, 피해자보호강화, 공판중심주의강화, 재정신청확대등을위한입법이이루어짐에따라그운영을위하여필요한근거 규정을마련하고, 이규칙의관련규정을체계적으로정비ㆍ보완함으로써개정「형사소송법」에따른절차가 성공적으로정착 될수있도록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체포또는구속적부심사청구가있을경우에는심문없이기각할수있는경우라고하더라도국선변호인을선정하여도움 을얻을수있도록함으로써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확대(제16조제1항) 나. 법제56조의2에따라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하는경우의절차에관한규정을정비함(제31조및제32조삭제, 제35조부 터제37조까지삭제, 제38조의2 신설, 제30조, 30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8조, 제39조). (1) 수기에의하여속기가이루어지는것을전제로하는속기원본과속기록의작성에관한규정들을컴퓨터를활용한속기 방식에부합하도록개정 (2) 속기록및 녹음물ㆍ영상녹화물을이용한조서의작성방식에관하여재판장의재량에따라속기록ㆍ녹취록을첨부할 수있도록절차를개선 (3) 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비밀보호또는신변에대한위해방지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속기록ㆍ 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사본교부를불허하거나그범위를제한할수있도록함. 다. 보석조건의다양화에관한입법이이루어짐에따라보석의결정절차와보석후의조치등에관한절차를정비함(제53조 부터제55조까지, 제55조의3 신설, 제55조의4, 제55조의5 신설, 제56조). (1) 검사는보석, 구속취소또는구속집행정지에관한의견요청이있을때에는의견서와소송서류및 증거물을지체없이 법원에제출하되, 특별한사정이없는한다음날까지제출하도록함. (2) 법원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보석 등청구일부터7일이내에허부의결정을하도록결정기한을단축함으로써신속한 결정이이루어지도록함. (3) 법제100조제5항에따라법원이보석석방후관공서그밖에공사단체의장에게보석조건의준수를위하여조치를취 할것을요구하는구체적절차를마련 (4) 보석조건위반으로피고인에대하여과태료및감치의재판을할경우의구체적인절차에관한규정을정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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