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58 法務士 11월호 규 칙 라. 증인소환및 신문절차의개선을위하여관련규정을정비함(제66조, 제67조의2ㆍ제68조의2ㆍ제68조의3ㆍ제68조의4ㆍ 제70조의2 신설, 제84조의3부터제84조의9까지신설). (1) 증인의소환은소환장의송달이외에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문자전송그 밖에적당한방법으로할 수 있 도록함. (2) 출석요구를받은증인이지정된기일에출석할수없을때에는그사유를밝혀신고하도록함. (3) 증인의과태료및감치재판에관한절차를정비 (4) 피해자와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 비디오중계장치등에의한증인신문의구체적인절차에관한규정을마련 마. 필요적영장실질심사제도가도입되는등 인신구속제도전반에걸친개선입법이이루어짐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함(제 95조, 제95조의2 신설, 제96조의6부터제96조의10까지삭제, 제96조의12, 제96조의13, 제96조의16, 제96조의17 삭제, 제96조의22 신설, 제103조삭제, 제105조, 제107조). (1) 체포영장청구서의기재사항을보완하고, 구속영장청구서의기재사항에관한규정을분리 (2) 필요적영장실질심사제도가도입됨에따라심문신청절차에관한규정들을모두삭제 (3) 영장심문의본안재판화를방지하기위하여개정「형사소송법」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규칙상영장실질심문기일및체 포ㆍ구속적부심문기일의절차를정비 바. 재정신청제도가모든범죄로확대되고, 검사가공소유지를담당하는한편재정신청을기각하는경우등에있어재정신청 인에 대한비용부담제도를도입함에따라 그 절차에관한 규정을신설ㆍ보완함(제119조 삭제, 제120조, 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5까지신설). 사. 증거개시제도와공판준비절차가도입되었으므로증거개시에관한재판의절차와공판준비절차의진행에필요한절차규 정들을신설함(제123조의3부터제123조의12까지신설). 아. 증거조사절차의개선입법이이루어짐에따라증거조사전반에걸친절차규정들을정비하고, 영상녹화물제도도입에따른 증거채부및 증거조사절차를규정함(제132조 신설, 제132조의2, 제132조의3, 제132조의4, 제134조의2부터제134조의9까 지신설). (1) 증거의일괄신청, 증거의신청방식, 수사기록일부에대한증거신청방식, 증거채부절차, 증거조사절차등에관한규정 을정비 (2) 조서의진정성립증명이나기억환기를위한영상녹화물의조사절차에관한규정을신설 (3)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등특수매체증거에대한증거조사절차를규정 자. 항소심에서의공판중심주의강화를위하여항소심의절차에관한규정을정비함(제156조의3부터제156조의7까지신설). (1) 항소심에서항소인은항소이유를구체적으로진술하도록하고, 상대방은항소이유에대한답변을구체적으로진술하도 록함. (2) 법원이항소이유와답변에터잡아사건의쟁점을정리하여밝히도록함. (3) 항소심재판장은증거조사절차에들어가기에앞서제1심의증거관계와증거조사결과의요지를고지하도록하고, 증인 을신문할수 있는경우를제1심에서조사되지아니한데에대하여고의나중대한과실이없고, 그신청으로인하여소 송을현저하게지연시키지아니하는사유등으로한정함. (4) 검사또는변호인은항소심의증거조사가종료한후항소이유의당부를판단함에필요한사항에한하여피고인을신문 할 수있도록하고, 피고인신문을실시하는경우에도제1심의피고인신문과중복되거나항소이유의당부를판단하는 데필요없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신문의전부또는일부를제한할수있도록함. (5) 항소심의증거조사와피고인신문절차가종료한때에는검사는원심판결의당부와항소이유에대한의견을구체적으 로진술하여야하고, 재판장은검사의의견을들은후피고인과변호인에게도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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