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예 규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규정에따른금지사항의부기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 1127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나.를다음과같이한다. 나. 주택에대한금지사항부기등기 (1) 건물준공전에입주자를모집한경우 (가「) 주택법」규정에의한사업주체가입주예정자가있는건설된주택에관하여소유권보 존등기를신청하면서「주택법」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부기등기를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주택법」제40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45조제1항에따른금 지사항을기재하여야하고, 관할관청이사업주체의입주자모집공고안을승인하였다 는 확인서와입주예정자가있다는사실을소명하는서면(분양계약서사본등)을첨부 하여야한다. (나) 위 (가)의경우일부주택에관하여입주예정자가없어그 주택에대하여는금지사항 부기등기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주택의대지지분에대한금지사항을말소 하는의미로서하는주택건설대지에관한금지사항부기등기의변경등기절차는아래 3.나.의규정에따른다. (2) 건물준공후에입주자를모집하는경우 사업주체가당해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후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하는 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관할관청의확인서를첨부하여금지사항부기등기를신청 하여야한다. (3) 위(1) 및(2)의등기신청이있는경우등기관은그금지사항을소유권보존등기에부기한다. 3.바. 및사.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바. 사업주체가변경된경우 사업주체가파산(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등에의한법원의결정·인가를포함한 다)·합병·분할·등록말소·영업정지등의사유로사업을시행할수없게됨에따라, 사업 주체가변경되어다른사업주체가당해대지를양수하여이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등기관은그소유권이전등기를실행한후직권으로대지에대한금지사항부 기등기를말소한다. 이경우신사업주체는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면서「주택법」제40조 제3항에따른금지사항부기등기를함께신청하여야한다. 사. 주택건설대지를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신탁한경우 「주택법」제40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주체가당해주택건설대지를대한주택보증주 식회사에신탁하고그에따른등기신청을하는경우등기관은그소유권이전등기및신탁등 기를실행한후직권으로대지에대한금지사항부기등기를말소한다. 주택법제40조 제3항의규정에따른금지사항의부기등기에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95호 / 2007. 7. 18. 개정)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