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60 法務士 11월호 예 규 이경우후에신탁해지를원인으로사업주체앞으로다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에는「주택법」제40조제3항에따른금지사항부기등기를함께신청하여야한다. 주택에대한준공전에입주자를모집한사업시행자가준공후 주택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하면서「주택법」제40조 제3항의금지사항의부기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입주예정자가없는경우까지금지사항부기등기를신청하는문제점이있어 이를개선할필요가있고,「주택법」제40조 제6항에의하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주택건설대지에대하여신탁을하는 경우종전금지사항부기등기의말소여부에관하여혼란이있어이를명백히하기위함임. 개정이유 가. 주택에대한준공전에입주자를모집한사업시행자가준공후주택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하면서「주택법」제40 조제3항의금지사항의부기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입주예정자가있다는사실을소명하는서면을첨부하도록함. 나. 사업주체의변경을원인으로새로운사업주체앞으로대지에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종전 사업주체에 대한금지사항부기등기는등기관이직권으로말소하고새로운사업주체에대한금지사항부기등기는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함께신청하도록함. 다.「주택법」제40조 제6항에의하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주택건설대지에대하여신탁을하는경우종전금지사항부 기등기를등기관이직권으로말소하도록함. 주요내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상업등기등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15호)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3. 다의2. 중“교합처리하여야한다.”를“교합처리하여야하며, 늦어도오전에제출된사건에 대하여는다음날18시까지, 오후에제출된사건에대하여는다음다음날12시까지처리하여 야한다.”로한다. 3. 사.를다음과같이한다. 3. 사. 등기부등·초본, 인감증명의아랫부분에발행번호등을기재 등기부등·초본, 인감증명서의아랫부분에발행번호와발급확인번호, 출력통수, 발행일 (등기부등·초본에한한다), 현재페이지와총페이지를기재한다. 3. 사. (2), (3), (4)를삭제한다. 별표제2호를삭제한다. 별지제5-1-가호부터제5-14-가호까지의양식및별지제14호의양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시행일) 이예규는2007. 7. 30.부터시행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상업등기등 사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96호 / 2007. 7.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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