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예 규 「등기부인터넷열람출력물의확인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112호)는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7년 9월1일부터시행한다. 「등기부인터넷열람출력물의확인에관한예규」폐지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97호 / 2007. 8. 8. 폐지) 상업등기신청사건의처리가늦다는오해를해소하기위하여처리기한을예규로명시하고, 등기부등·초본및 인감증명서 발행번호의구성요소, 부여방법등에관한설명이위변조를용이하게할수있으므로이를삭제함. 개정취지 •상업등기신청사건의처리는등기신청서가등기소에접수된때부터(신청서, 첨부서류등 미비의경우에는그보완이완료 된때부터) 늦어도1 ~ 2일내에처리되고있음에도, 수일이걸린다는오해가있으므로처리기한을예규로규정하여그러 한오해를해소하고자함. •등기부등·초본과인감증명서의아랫부분에기재하는고유번호(본개정안에의하여발행번호로변경함)의구성요소와부 여방법등에관한예규의설명이등기부등·초본등의위변조를용이하게할수있으므로그설명을삭제하고자함. 개정이유 가. 오전에제출된상업등기신청사건은다음날18시까지, 오후에제출된신청사건은다음다음날12시까지처리하도록함(3. 다의2. 후문). 나. 등기부등·초본및인감증명서의아랫부분에기재하는발행번호및발급확인번호의각기재방법에관한설명및 발행번 호의구성요소와부여방법에관한설명을삭제함(3. 사.). 주요내용 등기부등본의인터넷발급중단에따른민원인의불편과등기소의등본발급업무경감을위하여위예규를제정하였으나, 인터 넷에의한등본발급이정상화되어민원인의등본발급에불편이없고, 예규의제정취지와는달리남용되고있어이를폐지함. 폐지취지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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