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62 法務士 11월호 예 규 1. 목적 이 예규는「부동산등기법」(이하“법”이라한다) 제29조에의한판결등 집행권원에의한등기 및그에따른등기업무의구체적인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법제29조판결의요건 가. 이행판결 1) 법제29조의판결은등기신청절차의이행을명하는이행판결이어야하며, 주문의형태는 “○○○등기절차를이행하라”와 같이등기신청의사를진술하는것이어야한다. 다만공 유물분할판결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위판결에는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가나타나야하며, 신청의대상인등기의내용, 즉 등기의종류, 등기원인과그 연월일등 신청서에기재하여야할 사항이명시되어있어야 한다. 3) 등기신청할수없는 판결의예시 가) 등기신청절차의이행을명하는판결이아닌경우 (1“) ○○재건축조합의조합원지위를양도하라”와같은판결 (2)“소유권지분10분의3을양도한다”라고한 화해조서 (3)“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필요한서류를교부한다”라고한화해조서 나) 이행판결이아닌경우 (1) 매매계약이무효라는확인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신청 (2) 소유권확인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의신청 (3) 통행권확인판결에의한지역권설정등기의신청 (4) 재심의소에의하여재심대상판결이취소된경우그 재심판결로취소된판결에의하 여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신청 (5) 피고의주소를허위로기재하여소송서류및 판결정본을그곳으로송달하게한사위 판결에의하여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된후 상소심절차에서그 사위판결이취소·기 각된경우그 취소·기각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신청 다) 신청서에기재하여야할필수적기재사항이판결주문에명시되지아니한경우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명하는판결주문에필수적기재사항인채권최고액이나채무자가 명시되지아니한경우 (2) 전세권설정등기를명하는판결주문에필수적 기재사항인전세금이나전세권의목적 인범위가명시되지아니한경우 나. 확정판결 법제29조의판결은확정판결이어야한다. 따라서확정되지아니한가집행선고가붙은판 결에의하여등기를신청한경우등기관은그신청을각하하여야한다. 판결등 집행권원에의한등기의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98호 / 2007. 8.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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