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64 法務士 11월호 예 규 4. 등기원인과그연월일 가. 이행판결 1) 원칙 등기절차의이행을명하는판결에의하여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그 판결주문에명시 된등기원인과그연월일을등기신청서에기재한다. 2) 예외 등기절차의이행을명하는판결주문에등기원인과그 연월일이명시되어있지아니한경 우등기신청서에는등기원인은“확정판결”로, 그연월일은“판결선고일”을기재한다. 가) 예시 (1) 기존등기의등기원인이부존재 내지무효이거나취소·해제에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말소등기또는회복등기를명하는판결 (2) 가등기상권리가매매예약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그 가등기에기한본 등기를명한판결의주문에등기원인과그연월일의기재가없는경우 나. 형성판결 1) 권리변경의원인이판결자체, 즉형성판결인경우등기신청서에는등기원인은“판결에서 행한형성처분”을기재하고, 그연월일은“판결확정일”을기재한다. 2) 예시 가) 공유물분할판결의경우등기원인은“공유물분할”로, 그연월일은“판결확정일”을기재한다. 나) 사해행위취소판결의경우등기원인은“사해행위취소”로, 그연월일은“판결확정일”을 기재한다. 다) 재산분할심판의경우등기원인은“재산분할”로, 그연월일은“심판확정일”을기재한다. 다. 화해조서등 1) 화해조서·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조정에갈음하는 결정, 가사조정조 서·조정에갈음하는결정등(이하“화해조서등”이라한다)에등기신청에관한의사표시 의 기재가있고그 내용에등기원인과그 연월일의기재가있는경우등기신청서에는그 등기원인과그연월일을기재한다. 2) 화해조서등에등기신청에관한의사표시의기재가있으나그내용에등기원인과그연월 일의기재가없는경우등기신청서에는등기원인은“화해”,“인낙”,“화해권고결정”,“조 정”또는“조정에갈음하는결정”등으로, 그연월일은“조서기재일”또는“결정확정일”을 기재한다. 5. 첨부서면 가. 판결정본및확정증명서와송달증명서 1) 판결에의한등기를신청함에있어등기원인증서로써판결정본과그 판결이확정되었음 을증명하는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2) 조정조서, 화해조서또는인낙조서를등기원인증서로써첨부하는경우에는확정증명서를 첨부할필요가없다. 3) 조정에갈음하는결정정본또는화해권고결정정본을등기원인증서로써첨부하는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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