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66 法務士 11월호 예 규 기명의인인피고의주소를증명하는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피고에대한소송서류의 송달이공시송달에의하여이루어진경우에도같다. 이경우피고의주민등록이「주민등록법」제17조의2 제5항에의하여말소된때에는말소 된 주민등록표등본을첨부하고그 최후주소를주소지로하여피고명의의소유권보존등 기를신청할수있다. 3) 판결에의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순차로대위신청하는경우 갑은을에게, 을은병에게각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순차로이행하라는판결에의하여병 이을을대위하여갑으로부터을로의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때에는을의주소를증명 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하고, 이경우을에대한소송서류의송달이공시송달에의하여 이루어진때에는그판결에기재된을의최후주소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마. 제3자의허가서 1) 신청대상인등기에제3자의허가서등이필요한경우에도그러한서면의제출은요하지 않는다(법제40조제3항참조). 2) 다만, 등기원인에대하여행정관청의허가, 동의또는승낙등을받을것이요구되는때에 는 해당허가서등의현존사실이그 판결서에기재되어있는경우에한하여허가서등의 제출의무가면제된다. 그러나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때에는해당허가서등의현존사 실이판결서등에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행정관청의허가등을증명하는서면을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5조제1항참조). 바. 등기필증 승소한등기권리자가단독으로판결에의하여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등기의무자의권 리에관한등기필증을첨부할필요가없다. 다만승소한등기의무자가단독으로등기를신청할때에는그의권리에관한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한다(법제40조제3항단서참조). 6. 등기관의심사범위 가. 원칙 판결에의한등기를하는경우등기관은원칙적으로판결주문에나타난등기권리자와등 기의무자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서와부합하는지를심사하는것으로 족하다. 나. 예외 다만다음각호의경우등에는예외적으로등기관이판결이유를고려하여신청에대한심 사를하여야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가가등기에기한본등기인지를가리기위하여판결이유를보는경우 2)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명한판결의경우그 명의신탁이「부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예외적으로유효하다고보는상호명의신탁, 배우자또는종중에의한명의신탁인지여부를가리기위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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