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7 예 규 가. 법제29조의판결은이행판결이며확정판결이어야함. 나. 법제29조의판결에따른등기는승소한등기권리자또는승소한등기의무자가단독으로신청할수있음. 다. 이행판결에의하여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기신청서에기재하여야할등기원인과그연월일은그 판결주문에명시된등 기원인과그 연월일임. 다만판결주문에등기원인과그 연월일이명시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등기원인은“확정판결” 로, 그연원일은“판결선고일”로함. 라. 형성판결을등기원인으로하여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기신청서에기재하여야할 등기원인과그연월일은“판결에서행 한형성처분”과“판결확정일”임. 마. 판결에의하여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기원인증서로써판결정본과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야함. 다만송달증명서는첨부 할필요가없음. 바. 판결에의한등기를신청하는경우원칙적으로집행문의첨부를요하지않으나, 등기절차의이행을명하는판결이선이행 판결등인경우에는이를첨부하여야함. 사. 확정판결의변론종결후등기신청이전에제3자의등기가경료된경우위 제3자가「민사소송법」제218조제1항의변론종 결후의승계인에해당할때에는원고는승계집행문을부여받아그등기의말소등기와판결에서명한등기를단독으로신 청할수있음. 아. 판결에의하여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기의무자의주소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할필요가없으나, 판결문상의피고의주 소가등기부상의등기의무자의주소와다른경우에는이를첨부하여야함. 다만주소가다르더라도기재된주민등록번호 가동일한경우에는이를첨부할필요가없음. 자. 제3자의허가서등은원칙적으로첨부할필요가없으나, 다만행정관청의허가등은그 현존사실이그 판결서에기재된 경우에한하여첨부할필요가없음. 그러나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때에는행정관청의허가서등은항상첨부하여야함. 차. 판결에의한등기를하는경우등기관은원칙적으로판결주문에나타난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및이행의대상인등기 의내용이등기신청서와부합하는지를심사하는것으로족함. 주요내용 부 칙 (다른예규의폐지) 2차승계가변론종결후인경우소위승계인해당여부(등기예규제105호), 확정후 10년이경과한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가부(등기예규제628호), 채권자대위 권을행사하는방법으로제3채무자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고판결을받은경우(등기예규제 563호), 화해조서에의하여가등기에기한본등기를신청하는경우의등기원인일자(등기예규 제407호), 반대급부의조건이있는판결에인한등기신청(등기예규제6호), 판결등에의한등 기신청시주소를증명하는서면의제출(등기예규제1001호)은이를폐지한다. 「부동산등기법」제29조에따른판결등 집행권원에의한등기와관련하여현재몇가지사항에관한등기예규가존재하기는 하나, 이에관한전반적인등기업무처리지침의부재로인하여업무처리에혼선이있을수있어종합적인예규의제정이필요 하다는지적에따라관련예규를통합하고필요한사항을추가하여그처리지침을마련하기위함임.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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