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68 法務士 11월호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7년 8~9월 부동산등기선례] [1] 등기부열람수수료및 등기신청수수료면제가부 1.「등기부등·초본등 수수료규칙」에 따르면, 다른법률에수수료를면제하는명문의규정이 있는경우에는등기부등·초본의교부수수료및 열람수수료를면제하고(제7조제1항), 다 른 법률에서수수료를면제하는명문의규정은없이다만‘청구인이국가기관(정부기관및 행정기관을포함)에대하여필요한자료의제공또는관계서류의열람등을요구할수있도 록’규정한경우에는등기부열람의수수료만을면제하는바(제7조제2항),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이등기부등·초본의교부를신청하거나열람을요청하는경우에는「장애인고용 촉진및 직업재활법」제81조 제2항은필요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 있다고만규정하고 있으므로, 위규칙제7조제2항에따라등기부의열람에대한수수료는면제되지만등기부 등·초본의교부수수료는면제되지않는다. 2. 또한, 같은규칙제7조제3항은다른법률에수수료를면제하는규정이있거나‘국가가자 기를위하여하는등기의신청의경우’에는등기신청수수료를면제하도록규정하고있는 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노동부장관의권한일부를위탁받아징수금의체납처분에 의한압류등기또는그말소등기를촉탁하는것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재원 을 조성하기위한것으로이는‘국가가자기를위하여하는등기신청’으로볼 수 없으므로 위수수료규칙에따른등기신청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2007. 8. 10. 부동산등기과-2641 질의회답) 참조조문: 등기부등·초본등 수수료규칙제7조 참조선례: Ⅵ제754항(2001. 7. 6. 등기3402-459 질의회답) 200702-7(2007. 2. 27. 부동산등기과-719 질의회답) [2] 아파트명칭변경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의등기신청수수료 1. 집합건물의표제부중 1동의건물의표시란에기재하는사항(아파트명칭등)에대한변경등 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전유세대의수만큼이아닌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납부하면된 다. 2. 어느권리를공유하는수인이전거를원인으로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신청하는때에 는비록공유자의주소가동일하게변경되는경우(공유자가부부인경우등)라도각명의인 의수만큼등기수수료를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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