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3. 1개의부동산에대하여동일명의인의동일한권리에관한등기가일부지분씩수개의순위 번호로존재하는경우그등기명의인의표시변경등기를일괄적으로신청하는때에는1건이 아닌변경되는등기의수만큼의등기신청수수료를납부해야한다. (2007. 8. 17. 부동산등기과-2681 질의회답) [3] 민법시행전에무후가가된 호주의상속재산귀속 1. 민법시행(1960. 1. 1.) 전에무후가가된가의호주의재산은최근친자에게귀속되며, 그최 근친자가수인의출가녀인경우에는균등한비율로그들에게귀속된다는것이판례이다. 2. 한편, 무후가를부흥한자는무후가의호주가되어그 가계를계승하지만, 호주상속은아 니므로최후호주의지위를계승하는것은아니다. (2007. 8. 20. 부동산등기과-2704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부칙제25조 제1항및 조선민사령제11조 참조판례: 1968. 8. 30. 68다1212 참조예규: 등기예규제79호 [4] 토지개발사업완료에따른등기신청절차 1. 토지개발사업지역내의각구역별토지의소유명의인이상이한경우라도각구역별로지번 별조서가작성되고그에따라지적공부가정리된경우라면각구역별로그소유명의인은각 각토지개발사업완료에따른등기를신청할수있다. 2. 이경우토지개발사업시행자는자신소유명의의토지외다른제3자명의의토지에대하여 는법령에대위신청에관한특별한규정이있거나, 또는법령에의하여당해업무를위탁받 은경우가아니라면토지개발사업완료에따른등기를직접신청할수는없다. (2007. 8. 22. 부동산등기과-2725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191호 [5] 사망자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방법 등기의신청이적법한이상등기가경료될당시등기명의인이사망하였다는이유만으로그 등기를무효라고할수없다는것이판례이고, 완료된등기는부동산등기법제55조제2호의사 유에해당하지않는한 등기관이직권말소할수 없으므로, 사망자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부동산의진정한소유자는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를명하는판결을받아서소유 권보존등기를말소하여야한다. (2007. 8. 29. 부동산등기과-2796 질의회답) 참조판례: 1995. 2. 28. 94다23999 참조예규: 등기예규제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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