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70 法務士 11월호 부동산등기선례 [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대한 가처분등기이후의가등기에기한 본등기및 다른 제 3자의권리등기 갑 명의의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대하여가등기말소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하는을 명 의의가처분등기가경료되고그후갑명의의소유권이전본등기및병명의의새로운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가경료된경우, 가처분권리자을이갑을피고로한 본안소송에서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및소유권이전본등기를말소하라는승소의확정판결을받았다면을은이판결문 을 첨부하여단독으로갑 명의의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소유권이전본등기의말소등기를 신청할수있으며, 이때가처분등기이후에경료된병명의의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등기 관이직권으로말소하게된다. (2007. 8. 31. 부동산등기과-2827 질의회답) 참조판례: 1998. 8. 21. 선고96다29564 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061호 참조선례: 200606-8(2006. 6. 23. 부동산등기과-1781 질의회답) [7] 대리인에의한등기신청서기타부속서류의열람 1. 등기신청서기타부속서류의열람에대하여본인의위임을받은대리인은열람신청서에본 인이위열람에대하여이해관계가있음을소명하는자료(부동산등기법제21조제1항)와본 인의위임장(부동산등기규칙제27조 제4항)을첨부하여야할 것인바, 위임장에는본인의 진정한의사를확인할수있는자료로써본인(본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대표자)의 인감증명서또는신분증사본등의첨부가필요하다. 2. 한편위 경우에첨부하는인감증명서는부동산등기규칙제55조를준용하여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것이어야한다. (2007. 8. 31. 부동산등기과-2830 질의회답) [8] 대지권등기된 토지에대한처분금지가처분 1. 대지권등기가경료된토지에대하여토지만의소유권귀속에관한분쟁에기한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등기를할 경우에는대지권표시경정등기없이전유부분소유자의토지지분에 대하여가처분등기를할 수 있으며, 또한대지권등기가된 토지에가처분등기를한 경우에 는집합건물의전유부분표제부에별도등기있음을등기관이직권으로표시하게된다. 2. 집행법원촉탁서의부동산표시는 집합건물대지의소재및 면적의표시와 가처분하고자 하는지분을특정하여야하나전유부분건물의표시는할필요가없다. (2007. 9. 7. 부동산등기과-2893 질의회답) [9] 1975년지적법개정전에지적복구된대장등본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 1. 1975. 12. 31. 법률제2801호로전문개정되기전구「지적법」이시행된시기에복구된대장 에 소유자로기재(복구)된자는그 대장등본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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