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그복구등록된소유명의자가“국”이라고하더라도마찬가지이다. 2. 위와같은경우에국가는당해부동산에대하여국유재산법제8조의규정에따라공고절차 를 거친후「지적법」에 의한소관청에“국”명의로소유자등록을한 다음그 대장등본을첨 부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촉탁할수있다. (2007. 9. 19. 부동산등기과-2977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2. 6. 26. 선고92다12216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7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7 - 389 [10] 법인아닌사단의대표자증명서면등의인감날인 1. 법인아닌사단이등기를신청하는경우그대표자또는관리인을증명하는서면등에성 년자2인이상의인감을날인하도록한취지는, 그서면에기재된내용이사실이며등기신 청을하는현재시점에도여전히유효하다는점을보증하도록하고자하는것인바, 비록 그 서면이결의서로써결의서작성당시인감이날인되어있다고하더라도이는그 결의 당시의사실을확인하는의미만있을뿐, 그러한사실이현재등기신청하는시점까지유효 하다는의미까지포함될수는없는것이다. 2. 따라서비록대표자또는관리인을증명하는서면등이결의서로써그 결의서작성당시 에인감이날인되어있다고하더라도, 이와는별도로2인이상의성년자(결의서작성당시 에날인한자와동일인이더라도무방함)가사실과상위함이없다는취지와성명을기재하 고인감을날인하여야할것이다. (2007. 9. 19. 부동산등기과-2979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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