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주요내용(Ⅰ) 화하고자하는취지로위와같이증명서의발급청구권자를엄격히제한하였습니다. 나. 증명서의발급요건 ○본론에앞서말씀드릴것은2008. 1. 1.을기해일괄적으로대한민국의모든전산호적을제적시 킴으로써전산호적이라는말은사라지고제적으로만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적에대한제적 등본의발급도위 발급에관한제한규정이적용되도록「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부칙 제4조후단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제적등본의발급에있어서위제한규정에따라원칙적으 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및 그 대리인에한하여발급받을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직무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 소송·비송·민사집행의각 절차에서필요한경우, 다른법령에서본인등에관한증명서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 그밖에 대법원규칙이정하는정당한이해관계인이신청하는경우에는본인등의위임을받지않고도 청구할수있습니다. ○여기서그밖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정당한이해관계인이신청하는경우로는민법상의법정대 리인, 채권채무의상속과관련하여상속인의범위를확인하기위해서필요한경우, 그밖에공 익목적상합리적이유가있는경우로서대법원예규가정하는경우 2) 가이에해당됩니다. ○추가로, 본인만은신청서를작성하지않고서도발급받을수있도록하였습니다. 3) 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엄격한발급요건 ○법제14조제2항에서는특별히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발급요건을더엄격하게규정하고있습 니다. 즉, 법률의예외사항 4) 을제외하고, 제3자는물론이고, 본인이라하더라도성년이되지않 는한자신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발급받을수없도록하였습니다. 친양자입양제도의본래 취지는친양자가입양사실을모른채현재양부모를친생부모로여기며정서적으로안정된성장 을 꾀하자는것 5) 이기때문에친양자본인이친양자입양된사실을알 수 없도록하거나, 타인이 알수없도록하고자, 원칙적으로다른사람은청구할수없게하였고본인도성년이돼서야발 급·청구할수있도록한것입니다. ○또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발급제한규정은모든국민에게적용되어그 사람이친양자입양 여부와관계없이적용됩니다. 6) 친양자입양된사람에한해서엄격한제한규정을적용한다면그 발급과정에서발급제한을받게되는사람은친양자입양이되었다는사실을간접적으로알게 됨으로써친양자입양제도의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에이를방지하고자모 든국민에게일률적으로적용시키게되었습니다. 2)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19조제2항 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19조제1항후단 4)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조의친족관계를파악하고자하는경우, 법원의사실조회 촉탁이있거나수사기관이수사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 그밖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경우(규칙제23조제3항→민법 제908조의4와5에따라입양취소또는파양을하는경우, 친양자의복리를위하여필요함을구체적으로소명하여신청하는경우, 그밖에대법원예규가정하는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 5) 정부제출안에서는친양자의이러한목적을고려하여친양자의연령을7세미만으로정하였음. 그러나, 국회심의과정에서재혼가정이 나이혼가정에도친양자입양제도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하자는의견이반영되어친양자의연령을15세미만으로상향조정하였음. 6)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3조제2항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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