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14 法務士 12월호 특별기고문 라. 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을위한검색조건 ○발급청구권자에대한제한은위와같지만발급을위한검색조건은다시두가지로구분됩니다. 등록사항별증명서중에서가족관계증명서에나타나는가족인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경우 는등록기준지를적지않더라도주민등록번호만알면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형제자매를비롯한다른청구권자들은반드시성명과등록기준지를알아야증명서를발 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대법원예규에서는재판절차와관련하여사망자의증명 서가필요한경우에는성명과주민등록번호만으로발급청구가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형제 자매를비롯한제3자에게보다쉽게알 수 있는주민등록번호대신등록기준지를요구한것은 개인정보보호를위한취지라고할수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의종류및특징 가. 가족관계증명서 ① 현재유효한사항만을기재하는가족관계증명서 ○우선, 가족관계증명서는본인을기준으로그밑에부모, 배우자, 자녀를기재합니다. 그기재내 용은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입니다. 한사람의이와같은정보들을기재한 란을특정등록사항란(별지기본증명서예시참고)이라고합니다. 반면, 특정등록사항란의각사 유들에대한변동사항을기재한부분을일반등록사항란이라고하는데가족관계증명서에는일 반등록사항란(별지기본증명서예시참고)이없습니다. 그이유는가족관계증명서는발급당시 현재유효한가족들의현재유효한사항만을나타내주기때문입니다. 본인을비롯한각가족들 의 특정등록사항란의각 사항들에대한변동사항은대부분각 가족들의등록사항별증명서중 기본증명서에기재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이현재유효한사항만을기재하는가족관계증명서에는이혼(혼인취소)한배우자, 파양 (입양취소)한양부모, 양자, 친생부인(친자관계부존재확인)된부모또는자녀는나타나지않습 니다. 그러나,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의경우에는친족관계를변경시키는것이아 니기때문에특정등록사항란에서삭제하지않고그대로두며, 단지성명란옆에사망등을표시 해줍니다. ② 특정등록사항란에성명만기재되는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또 다른특징은2007. 12. 31.까지사망, 국적상실, 부재(실종)선고에의하여 제적된사람은배우자, 자녀라도나타나지않습니다. 이러한가족들의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 부를작성하지않기때문이며 7) 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지않은사람은특정등록사항란이있을 수없기때문입니다. 이에대한예외가있는데, 그중하나가부모의경우입니다. ○예를들어, 부모가사망, 국적상실, 부재(실종)선고에기하여제적된경우와호적상생존한경우 로나누어생각해볼때, 전자의경우에는부모의한글이름만을기재하고, 나머지생년월일, 주 가. 본인의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7)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부칙제3조①이법제9조에따른 등록부는종전의호적법제124조의3에따라편제된전산호적부 를대상으로이법시행당시기록된사항을기준으로하여, 그호적전산자료를개인별로구분·작성하는방법에의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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