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민등록번호, 성별, 본은공란으로남겨두고있습니다. 반면, 후자의경우에는생존한부모이기 때문에그 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어전산연결정보를통해본인의가족관계증명서특정등록 사항란의모든사항이기재되어나타나게됩니다. ○위에서전자의경우사망등으로제적되었음에도본인의가족관계증명서에부모의한글이름만이 라도기재한이유는, 기아나고아의경우를제외하고는, 호적을가지고있는모든국민은그부모 란에한글로그성명이기재되어있기때문이라는점과어떤사람이라할지라도알든모르든자 신의부모는존재하는것이기때문에이렇듯부모의경우에는예외를인정하게된것입니다. ○또 하나의예외가국제혼인, 국제입양등의경우입니다. 외국인과혼인한경우또는양자로입 양한경우에도바로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외국인으로봅니다. 따라서, 국적부를대신한다고볼 수 있는가족관계등록부는이들에게는작성되지않기때문에이러한 외국인배우자나양자도한국인본인의가족관계증명서와혼인관계증명서또는입양관계증명 서의각특정등록사항란에기재할수없는것이논리상으로는타당하다고볼수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외국인이라도법적으로는친족관계가형성이된 것이고상속관계에있어서직 접 당사자가될 수 있다는점을고려하여한국인본인의가족관계증명서와혼인관계증명서또 는입양관계증명서의각특정등록사항란에그외국인성명을원지음에따라한글로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볼때특정등록사항란에한글로성명만을기재하는경우로는부모, 배우자, 자녀모두가능하다고할수있습니다. ③ 가족의명칭 ○한편, 가족관계증명서에나타나는자녀에는친생자녀, 양자녀, 친양자녀가있는데이들모두구 별하지않고자녀로통일하여기재됩니다. 그러나, 부모의경우에는이와다르게친생부모는부, 모로양부모는양부, 양모로구별하여표시하고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본인이친양자인경우에 는그 부모란에서친생부모를삭제하고대신친양부모를부모로표시하여공시하게됩니다. 친양 자입양으로인해친생부모와의친족관계가종료되기때문에그취지를반영한것입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에표시되는자녀의범위 ○가족관계증명서의자녀란에기재되는사람들은전혼중의자이든후혼중의자이든구별하지않 고자신의자녀는모두기재하게됩니다. 구호적에서는이혼한처가친가복적이나일가창립한 경우전혼중의자녀는아버지의호적에남겨두기때문에자녀가없는것으로나타나는것이대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이러한경우에도자신의모든친생자녀는전산또는 수작업등을통해찾아내어기재하여주도록하고있습니다. ⑤ 민법제781조제6항의성본변경제도와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자녀란에기재되는사람은 친생자녀나양자, 친양자만이기재됩니다. 문제 는, 2008. 1. 1.부터시행되는민법제781조제6항성본변경제도에의하여성과본을새아빠의 성과본으로변경하더라도새아빠와자녀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부자관계에관한어떤변동사 항도생기지않지만, 친아빠와자녀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서로성과본이다르게되는결과가 됩니다. 성본변경제도는이혼가정이나재혼가정의평화를위하여도입된제도이기는하지만이 렇듯공부상친아빠와자녀가성과본이달라지게되는또 다른문제가발생할수 있다는점에 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결론적으로가족관계증명서는자녀에관한특정등록사항란과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 대한법무사협회 15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주요내용(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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