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16 法務士 12월호 특별기고문 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단, 친생부모는제외)의각 특정등록사항란을모아본인 을비롯하여현재유효한부모, 배우자, 자녀를공시하는증명서라고할수있습니다. 나.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에는본인에관련된사항만을기재하고있습니다. 출생, 사망, 국적에관한사항뿐만 아니라미성년자인경우그친권에관한사항, 한정치산, 금치산에관한사항, 친생부인또는친 자관계부존재사항, 개명, 성변경, 성별정정등이기재됩니다. ○이 기본증명서에는다른증명서에는없는난이존재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별지예시 참고)이라고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는등록부의작성사유와등록기준지의변경에관 한사항을기재합니다. 즉, 등록기준지를변경한경우, 그변경내력을모두기재하도록하고있 습니다. 다. 혼인관계증명서 ① 기재내용및 특징 ○혼인관계증명서는본인의혼인, 이혼에관한사항을전부증명하게됩니다. 배우자에관한사항 도 기재됩니다. 배우자가사망한경우에는특정등록사항란에서삭제하지않고성명란옆에사 망표시만을하게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사망한후본인이재혼한경우에는특정등록사항란 에서전배우자를삭제하게됩니다. 친족관계가소멸되기때문입니다. ○배우자가사망한경우에는특정등록사항란에서삭제하지않고성명란옆에사망표시만을하는 데배우자가사망한후재혼한경우에는사망한배우자와는친족관계가종료가되므로이경우 에는사망한배우자를삭제하고새배우자를특정등록사항란에기재하도록하고있습니다. ○중혼인경우에는특정등록사항란에중혼인배우자모두를기재하도록하였는데, 중혼도취소가 되지않는한 유효하기때문에이와같이반영하고있습니다. ○앞서설명한것처럼외국인과혼인한경우에는특정등록사항란에그한글성명만을원지음에따 라 기재하게되는데외국인배우자가간이귀화를통해서귀화허가를받은경우에는가족관계등 록부가작성되기때문에특정등록사항란의빈칸이모두기재됩니다. ② 유효사항증명서의발급허용여부 ○혼인관계증명서는무효사항포함, 유효사항증명으로나누어발급되지않고무효사항포함증명만 을발급하게됩니다. 구호적에서는전적을하는경우에는대법원예규가정하는효력없는사항 은이기하지않고새호적을편제하기때문에이혼사유와같이현재효력이없는사항을없앨수 있는방법이있었으나, 8)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이러한방법을허용하고있지않습니다. 가. 본인의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및 이혼에관한사항 가. 본인의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및 회복등에관한사항 8) 신호적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호적이기범위에관한지침(대법원호적예규제710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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