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주요내용(Ⅰ) ○즉, 전적이라는개념이등록기준지변경이라는개념으로변경되었다고는하나그 성격은상당 히다르다고할수있습니다. 등록기준지의변경은가족관계등록부자체는그대로두고그안의 등록기준지만을변경하는기재의변경일뿐이므로새로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지는않습니 다. 따라서, 등록기준지를변경하더라도가족관계등록부의기록내용은변동이없게됩니다. ○이렇듯, 유무효증명서를구별하지않고무효사항포함증명서로단일화한 이유는가족관계등록 부의등록사항별증명서의공시기능의제고를위한것입니다. 구호적은그등본하나로호주를 비롯한가족의모든신분변동사항을파악할수 있다는점에서는그 공시기능이탁월하다고할 수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하여개인정보침해또는사생활침해는더큰문제로지적되었고 이를개선해야한다는요구가꾸준히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개인정보보호사상의시대조류에따라새로운가족관계등록제도의수립과정에서는구 호적의단점을보완하고자개인정보보호에치중한제도의수립에역점을두었고, 그결과, 개인 별로작성하는가족관계등록부와이를증명하는방법도5종류로세분화하여개인의필요한정 보만을공시하도록하는내용의새제도가구현되었습니다. 또한, 그발급요건도대폭강화함으 로써구 호적제도하에서의개인정보누출의문제나사생활비밀침해를최소화할수 있게되었 습니다. ○이러한제도적변화에따라개인의신분사항에관한정보는충분히보호될수 있기때문에, 상 대적으로약화된증명서의공시기능을강화한다는측면을고려하여유효사항만을기재한증명 서는허용하지않고있다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논의는비단혼인관계증명서뿐만아니라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도적용되는것입니다. 라.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는입양에관한사항을기재합니다. 파양(입양취소)한경우에는특정등록사항란 에서양자나양부모를삭제하지만, 사망, 국적상실, 부재(실종)선고의경우에는삭제하지않고 성명란옆에사망등사유를표시만을하게됩니다. 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친양자입양에관한사항을기재합니다. 친양자입양은새로신설된제 도이기때문에추가된것으로그기재사항은위와같습니다. ○친양자입양재판이확정되어친양자입양신고를하면친양자의성과본은친양부의성과본으 로변경되어기재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기재되는사람으로는본인을비롯, 친생부모, 친양부모그리고친양자가 이에해당됩니다. 본인이친양자라고한다면본인의가족관계증명서의부모란에는친양부모가기 가. 본인의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또는양자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및 파양에관한사항 가. 본인의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또는친양자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및 파양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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